
경찰청은 동영상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진위 파악에 나선 결과 해당 영상이 지난 2019년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정황상 정인 양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 여성이 아기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폭행하는 영상으로, 정인이 양모의 가해 영상이라는 내용의 자막이 달렸습니다.
경찰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 위법성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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