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 요건' 충족

[더뉴스-더인터뷰]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 요건' 충족

2021.01.14.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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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사법법에서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나라 3심제인데 대법원의 상고심의 판단을 한 번 받고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라.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이 재상고심이 열렸는데 그게 오늘 재상고심이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열렸고 예상대로 기존에 고등법원이 내렸던 파기환송심을 확정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기존의 파기환송의 판결 내용 그대로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기본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번 파기환송심이 있으면 파기환송심이라는 건 대법원이 판단을 한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원심에서 다시 판결을 바로잡아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할 내용이 사실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상고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대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고 기존의 내용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이 돼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오늘 열린 재상고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을 다시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김성훈]
한마디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뇌물죄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삼성 그룹 관련돼서 합병에 있어서 유리한 결정을 해줘라,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소위 말해서 최서원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삼성그룹이 지원한 부분들을 뇌물죄로 인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국고손실죄,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있는 소위 말해서 국가 예산이죠. 이 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계속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이거는 국고손실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뇌물죄,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죄와 관련해서 15년, 그리고 국고손실과 관련해서 5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2년 해서 도합 22년이 선고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도합 22년이 선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2017년 3월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형기를 채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2년을 제외하고 나서 오늘 징역 20년을 추가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냥 이게 그대로 간다면 형기는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김성훈]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구속된 시점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산을 해서 총 22년이 종료된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2017년이라면 2039년까지 형기를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나 이런 게 없으면 2039년까지 형기를 마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국회 분위기도 듣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징역 22년이 확정이 됐지만 그전에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면법상 형을 선고받은 자, 그러니까 기결수 신분이 된 사람은 사면의 조건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사면법, 기본적으로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특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에 관해서 원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사면권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이 바로 사면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사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사면은 어떠한 범죄에 대한 사면입니다. 즉,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모두 사면을 하는 것, 이게 일반사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사면은 사람에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사면요건이 되는 경우에 사면을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절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면법에서 규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면은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원칙인데요.

하지만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할 때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가를 하면 사면장이 발부가 됩니다. 이 사면장을 법무부 장관이 받고 이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주고 검찰총장이 관할청의 검사한테 줘서 사면이 되는 겁니다.

사면이라는 건 사실 말해서 조금은 기존의 삼권분립의 구조를 어느 정도 예외되는, 거기서 벗어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위반 여부 등의 판단은 사법부가 내립니다.

그 사법부가 형을 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범죄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특별하게 그냥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특정인의 죄와 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정치적인 행위로써 가능하도록 지금 법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편한 것은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하잖아요. 광복절 특사 기간에 대통령이 생계형 범죄자라든지 이런 분을 가석방시킨다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벌점을 삭제해 준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특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이고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두 다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일반사면이면 특사는 말 그대로 그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형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사라는 건 꼭 정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생계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도의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됐고 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탄핵이 된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특별사면은 가능한 겁니까?

[김성훈]
특별사면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됐는지 여부와의 상관없습니다. 파면 여부는 소위 말해서 신분적인 대통령 직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사면과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범죄자라도, 어떤 형을 선고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과는 별개이고요.

다만 특별사면권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죠. 통치행위로써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 권한이라고 해도 이 행사에 있어서는 이 권한 또한 대통령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과 적정한 논의와 적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별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통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 자체가 정치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그래픽이 있을 텐데요. 사면 배제 요건을 공약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범죄들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죠. 특히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형이 굉장히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범죄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저런 공약을 했는지부터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기존의 삼권분립 구조를 넘어서서 행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처벌에 대한 내용, 유무죄와 형량은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저 다섯 가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를 삼았느냐? 결과적으로 저런 것들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권력으로 계속 그거에 관한 사법적 단죄를 무효화시킨다면, 그렇다면 권력형 비리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나 권력형 비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인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이 지속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또 잡으면서 계속 이런 형태로 해서 사법부의 오랜 시간에 걸친 수사와 단죄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과 단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공약을 내세운 거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들을 권력형 범죄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 논쟁과는 별개로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형을 사면해 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앞으로 결국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모든 수사와 재판을 하는 이유는 다시 이런 내용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특사를 고려하거나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 대안과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국정농단 최종 선고에 대해서 헌법 정신이 구현됐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전에도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김성훈]
가장 대표적인 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딜레마가 형성됐습니다.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한 단죄, 사법적 단죄라는 건 그 정치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할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사면을 하는데요.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 그거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면제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용서라는 개념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내가 나를 용서해 주면, 혹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과 선언과 정치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그런데, 특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사라는 특별한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법적 단죄를 무효화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 현실의 법정에 세우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정치적인 지지만 얻을 수 있고, 정치적인 세력만 있다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가 시스템이 법치적인 구조로써 단죄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과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남은 재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여러 법률가들의 예측이 나오던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수백억 원의 뇌물을 공여를 했거나 수백억 원의 횡령, 배임과 관련이 돼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백억이 아니라 수십억만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다만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시작점이 된 대법원의 판결은 여러 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유죄가 된다면 사실은 양형기준이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실형을 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이례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 중 하나는 현재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참작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원래는 양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죄의 태도,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보게 되는 건데 재범의 위험성과 앞으로의 과정을 봤을 때 충실하게 준법을 감시할 거라면 양형상 상당한 고려를 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사실 유의미한 상당한 고려라는 것은 결국은 집행유예와 같은 실형이 아닌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에서 기피신청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까지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 이렇게 선고가 된 상황에서 이 뇌물을 공여를 하고 또 그런 경제적 이익을 하려고 했던 경제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이 쟁점과는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는 별개로 과연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수백억 규모의 범죄행위를 사실상 감해 줄 수 있는, 형을 감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진지한 법률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판단한다면 이 또한 재상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형은 피하려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검찰이 얼마만큼 구형을 했는지, 그리고 삼성 측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한 필이 뇌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뇌물 공여 액수가 늘어나면서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던데 변호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재판부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형이 유죄로 인정이 되고 이 정도 뇌물공여 액수가 유죄로 인정이 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안들이 최근에 사실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가 훨씬 중한 형들이 이루어졌고요. 낮은 금액의 업무상횡령도 중한 실형들이 인정이 됐는데.

[앵커]
그 말이 뇌물 액수에 포함되면서 집행유예가 안 나오는 뇌물 공여 액수가 된 겁니까?

[김성훈]
네, 그것도 있고요. 기존의 금액만으로도 사실 집행유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이렇게 거대한 그룹의 부회장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이나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20억이나 30억 정도를 횡령했거나 5억 정도 뇌물을 공여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실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특히 이번 담당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한 경제적 영향성, 그리고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와 준법활동에 대한 태도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점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부의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총수의 재판 관련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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