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승소...16억 원 배상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승소...16억 원 배상 판결

2021.01.13.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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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년 전 전북 익산에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누명을 썼던 피해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3년 전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돼 큰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고요?

[기자]
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최 모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검사가 최 씨 가족에게 모두 합쳐 1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 본인에게는 13억여 원, 어머니에겐 2억 5천만 원, 여동생에겐 5천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 씨를 상대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 등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위법 수사를 했고, 검찰의 수사지휘 역시 불합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봤고,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됐던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가 흉기에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신고자 최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10년 형을 확정받고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는데, 뒤늦게 누명을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수사 초기 경찰의 불법 감금과 폭행 등 가혹 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석방 뒤 재심을 청구한 최 씨는 결국,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16년에야 광주고등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사자 최 씨는 오늘 법정에 나오진 않았고, 재심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국가의 불법행위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법 피해 사건인데, 진범이나 당시 수사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기자]
진범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최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진 건데,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달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 당시 가혹 행위를 했던 경찰이나 부실 수사지휘를 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진범 김 씨는 이미 최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지난 2003년 경찰의 재수사로 붙잡혔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 지휘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일로 지난 2017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시 검사나 경찰관들의 형사적 책임은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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