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4.05.07.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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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병변 환자인 피해자에게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고, 합병증으로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1심 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60대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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