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혹한 속 거리 배회하는 아이들...학대 유형과 징후는?

[뉴스큐] 혹한 속 거리 배회하는 아이들...학대 유형과 징후는?

2021.01.12.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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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연결 : 신의진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날씨도 추운데 이처럼 내복만 입고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신의진]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화상으로 연결 중인데 차량으로 이동 중이어서 화질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한파 속에 내복 차림으로 거리에서 아이들이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파 속에서 아이가 저렇게 내복을 입은 채로 발견이 된다면 우선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의진]
충분히 이 자체만으로도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유아들은 혼자 이 겨울에 추운데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대 부분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8일에 거리에서 발견된 내복 입은 5살 아이의 경우에는 경찰의 1차 조사가 마쳐진 상황이고 아이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고 형편도 어렵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를 혼자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신의진]
저는 충분히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를 기르기 힘들어서, 힘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아동학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경험한 아이가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있는가. 또 얼마나 방임되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는가. 그것은 철저히 아이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만 얘기한 걸로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아이 입장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모두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의진]
네.

[앵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주변분들이 이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부분 증언을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주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의진]
그러면 주변에서는 사실은 방임을 하는 상황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신체적인 어떤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는 주변분들, 일반분들도 충분히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번에 추운 곳에 있는 아이는 멍이라든지 신체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충분히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이가 혹시 그동안에 정서적 학대는 당하지 않았는지 심리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아이가 신체적인 멍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이렇게 배회를 하는, 이 추운 겨울에 배회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아이의 정확한 심리평가를 통해서 평소에 정서적 학대가 가해지지 않았는지 충분히 저는 검사를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거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서적인 학대를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학대 이렇게 아동학대는 나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류마다 아이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이 다를 것 같거든요.

[신의진]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면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는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멍자국 또 신체적인 상해의 자욱이 있으면 우선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런 경우가 자꾸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충분히 의심을 해야 되고요.

방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마르거나 또 충분히 의복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방임도 분명히 의심할 수가 있고 성학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사인이나 아니면 자위행위 등등의 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징후의 차이점에 따라서 충분히 알 수는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이러한 자세한 차이점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또 경찰들은 이런 분류 상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대를 받은 아이가 있을 때 당장 부모와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아이가 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신의진]
바로 그 점이 딜레마인데요. 보통의 아이들은 비록 엄마, 아빠가 학대를 하더라도 또 그 학대 대상에게 애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비록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와 분리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분리조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치료라든가 그 당시에 반드시 아이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응급적인 심리조처를 해야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부모가 충분히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원가정 복귀 심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리조치만 하지만 함께 그 부모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것이 선진국들이 하는 형태죠.

그래서 원가족 지원 프로그램까지 쭉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 초기대응, 보호 때부터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원가족 지원체계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인이 사건,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경각심을 많이 느껴서 아동학대라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인 경우도 있고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의진]
일단은 의심이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동학대다 아니다는 당연히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이 싫어하시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쯤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를 하고 나면 자세한 전문성으로 아이가 학대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신체적 학대인지 방임인지 심지어 성적 학대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부터 보호도 하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 연결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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