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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창밖으로 피켓이나 손수건을 흔든 수용자에 대해 교정 당국이 추후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해당 수용자들을 상대로 규율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 창문은 안쪽에 방충망이 설치돼있어 창밖으로 피켓 등을 보여주려면 방충망을 파손하거나 이미 파손된 상태여야 합니다.
법무부 측은 해당 수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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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은 해당 수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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