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회복 어려운 손해…추측으로 징계"
윤석열 측 "위법, 부당 징계로 검찰 중립성 훼손"
법무부 측 "대통령 헌법상 권한…공공복리 우려"
법무부 측 "징계는 직무배제와 처분 성격 달라"
윤석열 측 "위법, 부당 징계로 검찰 중립성 훼손"
법무부 측 "대통령 헌법상 권한…공공복리 우려"
법무부 측 "징계는 직무배제와 처분 성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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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의 추가 심문이 내일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징계의 집행정지 사유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판단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본안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어제 심문 후 결론을 낼 거라는 예상을 깨고 법원이 내일 추가 심문을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영향도 있겠죠?
[기자]
어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앞선 직무배제 때보다 긴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해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부당한 징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직 상태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대리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거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조직 혼란 등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 재판은 지난번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대리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심문에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문답이 오갔다고요?
[기자]
보통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긴급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따집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주로 따지는 건데요.
어제 심문에선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문답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징계 자체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인데요.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냈고, 윤 총장 측은 대략적인 요지를 공개했는데요.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재판부가 소명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 추가 심문을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기자]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내일 심문은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데요.
내일로 심문이 끝날 경우 이르면 당일이나 이번 주에 결론 날 수도 있고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거나 추가 심문이 잡히면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지금처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가 유지돼 두 달 뒤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실상 징계를 확정하거나 무효화 하게 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 법원도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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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의 추가 심문이 내일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징계의 집행정지 사유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판단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본안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어제 심문 후 결론을 낼 거라는 예상을 깨고 법원이 내일 추가 심문을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영향도 있겠죠?
[기자]
어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앞선 직무배제 때보다 긴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해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부당한 징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직 상태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대리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거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조직 혼란 등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 재판은 지난번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대리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심문에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문답이 오갔다고요?
[기자]
보통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긴급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따집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주로 따지는 건데요.
어제 심문에선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문답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징계 자체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인데요.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냈고, 윤 총장 측은 대략적인 요지를 공개했는데요.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재판부가 소명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 추가 심문을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기자]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내일 심문은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데요.
내일로 심문이 끝날 경우 이르면 당일이나 이번 주에 결론 날 수도 있고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거나 추가 심문이 잡히면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지금처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가 유지돼 두 달 뒤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실상 징계를 확정하거나 무효화 하게 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 법원도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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