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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재판부가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 후 이틀 만에 다시 출근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징계 처분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윤 총장 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죠?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취소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크게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절차와 관련해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 새로 위촉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비판했고요.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도 감찰을 방해한 적 없고 수사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 시일 내 업무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없는 동안 내년 1월 검찰 인사로 중요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내세웠습니다.
[앵커]
앞서 청와대 측은 윤 총장의 소송이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총장 측은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징계 불복 소송이 접수되기 전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소송을 낸다면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로 보는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했지만 징계 집행은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이 처분하는 공무원 징계는 행정소송을 낼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의 징계 집행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지만, 피고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앵커]
어젯밤 소송을 냈기 때문에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배당이 됐나요?
[기자]
아직은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늘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재판이라, 일반적인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로 직무배제 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도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게 되면 다음 주쯤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여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자신의 사의 표명 이후 SNS로 처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나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 이틀 만인 오늘 법무부로 출근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나 윤 총장의 소송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그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는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출근길에 윤 총장 징계 의결 후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해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며 짧은 소회를 밝힌 건데요.
추 장관과 이 차관의 오늘 출근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직 계속 하시는지요?) ….]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오늘) : (차관님, 윤 총장이 소송 낸 거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후임자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진 당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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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재판부가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 후 이틀 만에 다시 출근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징계 처분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윤 총장 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죠?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취소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크게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절차와 관련해선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 새로 위촉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비판했고요.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도 감찰을 방해한 적 없고 수사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 시일 내 업무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없는 동안 내년 1월 검찰 인사로 중요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내세웠습니다.
[앵커]
앞서 청와대 측은 윤 총장의 소송이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총장 측은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징계 불복 소송이 접수되기 전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소송을 낸다면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로 보는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했지만 징계 집행은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이 처분하는 공무원 징계는 행정소송을 낼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의 징계 집행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지만, 피고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앵커]
어젯밤 소송을 냈기 때문에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배당이 됐나요?
[기자]
아직은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늘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재판이라, 일반적인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로 직무배제 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도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게 되면 다음 주쯤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여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자신의 사의 표명 이후 SNS로 처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나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 이틀 만인 오늘 법무부로 출근했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나 윤 총장의 소송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그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는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출근길에 윤 총장 징계 의결 후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해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며 짧은 소회를 밝힌 건데요.
추 장관과 이 차관의 오늘 출근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직 계속 하시는지요?) ….]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오늘) : (차관님, 윤 총장이 소송 낸 거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후임자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진 당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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