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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중고거래 전 더치트, 사이버캅 등 어플 활용해 범죄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직거래를 할 시 유동인구가 많은 낮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
- 중고거래 판매 자체가 안 되는 물품 반드시 확인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35만원에 운동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돈이 급해 아끼던 운동화를 내놓는 것이라며 먼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선뜻 35만원을 보냈는데요, 돈만 받고 신발 배송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운동화는 필요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따졌는데요, 그때부터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인데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중고거래 앱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 안미현: 최근 물의를 빚었던 사건 중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있었죠. 그게 한 190여건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그 돈만 하더라도 7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 관련된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운동화 값인 35만원,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운동화 값을 돌려받으려면 그 사기를 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하고 처벌받는 것과 달리 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형사의 문제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의 문제거든요. 지금 일단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형사 고소를 선택하시는 건데, 지금 판매자가 애초에 운동화를 팔 생각이 없이 돈만 받으려고 했다. 라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사기죄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자가 올렸던 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캡처하고, 두 분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를 받았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메모해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사실 고소장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 안미현: 네, 사실관계만 쓰면 되고 요즘 경찰서에 가시거나 하시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고소 후에 이건 별도로 처벌로 가는 것이고, 돈을 주지 않는다. 고소하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를 받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미현: 일단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도 형사배상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고, 사기죄 같은 경우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인 손해 부분만 배상을 해주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 위자료라든가 다른 손해를 입증할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민사소송 쪽으로 고려를 하셔야하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실 때 액수는 지금 35만원, 소액이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중고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 안미현: 일단 메신저 형태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은 클릭을 하면 안 되고 중고거래를 하신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직거래를 권해드리고요, 왜냐면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대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낮 시간에 직거래를 하셔야할 것 같고요, 또 중고거래 사이트 플랫폼을 보면 더치트, 사이버캅 어플이나 위젯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회가 된대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미리 그런 내력이 있는지 보고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뜨는 건가요?
◆ 안미현: 그 휴대전화번호 판매자 올렸던 것들을 조회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신고 됐던 내용이 있으면 그게 뜨는 것이고 없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 양소영: 그럼 소비자들의 평점이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피해신고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 안미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고거래 자체가 안 되는 물품이 법정화 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절대로 거래가 돼서는 안 되고, 군용물품은 당연하고 화장품 샘플도 보시면 비매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화장품 샘플도 거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는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안경과 선글라스, 렌즈 중에서도 도수가 있는 물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중고 물품을 파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물건을 뺏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도 해서 양쪽 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서로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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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중고거래 전 더치트, 사이버캅 등 어플 활용해 범죄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직거래를 할 시 유동인구가 많은 낮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
- 중고거래 판매 자체가 안 되는 물품 반드시 확인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35만원에 운동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돈이 급해 아끼던 운동화를 내놓는 것이라며 먼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선뜻 35만원을 보냈는데요, 돈만 받고 신발 배송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운동화는 필요 없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따졌는데요, 그때부터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인데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중고거래 앱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 안미현: 최근 물의를 빚었던 사건 중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있었죠. 그게 한 190여건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그 돈만 하더라도 7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고거래 관련된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운동화 값인 35만원, 돌려받을 길이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운동화 값을 돌려받으려면 그 사기를 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하고 처벌받는 것과 달리 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형사의 문제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의 문제거든요. 지금 일단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형사 고소를 선택하시는 건데, 지금 판매자가 애초에 운동화를 팔 생각이 없이 돈만 받으려고 했다. 라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사기죄를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자가 올렸던 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캡처하고, 두 분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를 받았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메모해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사실 고소장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 안미현: 네, 사실관계만 쓰면 되고 요즘 경찰서에 가시거나 하시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고소 후에 이건 별도로 처벌로 가는 것이고, 돈을 주지 않는다. 고소하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를 받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미현: 일단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도 형사배상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고, 사기죄 같은 경우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인 손해 부분만 배상을 해주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 위자료라든가 다른 손해를 입증할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민사소송 쪽으로 고려를 하셔야하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실 때 액수는 지금 35만원, 소액이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중고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 안미현: 일단 메신저 형태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은 클릭을 하면 안 되고 중고거래를 하신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직거래를 권해드리고요, 왜냐면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대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낮 시간에 직거래를 하셔야할 것 같고요, 또 중고거래 사이트 플랫폼을 보면 더치트, 사이버캅 어플이나 위젯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회가 된대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미리 그런 내력이 있는지 보고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뜨는 건가요?
◆ 안미현: 그 휴대전화번호 판매자 올렸던 것들을 조회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신고 됐던 내용이 있으면 그게 뜨는 것이고 없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 양소영: 그럼 소비자들의 평점이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피해신고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판매하는 사람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 안미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고거래 자체가 안 되는 물품이 법정화 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절대로 거래가 돼서는 안 되고, 군용물품은 당연하고 화장품 샘플도 보시면 비매품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화장품 샘플도 거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는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안경과 선글라스, 렌즈 중에서도 도수가 있는 물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중고 물품을 파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물건을 뺏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도 해서 양쪽 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서로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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