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모레 징계위, 중징계 내릴까?

[나이트포커스]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모레 징계위, 중징계 내릴까?

2020.12.02.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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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신속히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 이용구 변호사가 단 이틀 만에 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임명이 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현근택]
일단 아마 고 차관이 사임한 이유가 물론 지금 이유도 있겠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이 어쨌든, 물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맡게 될 경우 부담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장관이 신청하기 때문에 장관도 못 나오고 차관도 만약에 사퇴해버리면 물론 일곱 분 중에 다섯 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책임자들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징계위 자체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장관이 없으면 사실은 차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 말고 나머지는 지명직이거든요.

두 사람은 당연직이고.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징계위 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징계위 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 말은 즉슨 곧 징계위를 강행하겠다. 또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강행을 하겠죠. 지금 여권이나 추미애 장관이 지속적으로 징계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차관이 없다.

이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의 상당한 하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징계위원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이렇게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용구 변호사, 과연 어떤 인물인지 봤더니 법무부 차관에는 사실상 검찰 고검장이나 검사장 출신들이 보통 임명되는 게 관행 아니었습니까?

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현근택]
일단은 연수원 23기고요. 판사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부장판사로 나와서 그다음에 아마 법무부 법무실장도 한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검사 출신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단장도 했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 그동안 계속 검찰 출신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한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법무부 탈검찰화가 법무부 장관만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도 지금까지 쭉 검사 출신이 해왔어요. 그런데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면 됩니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그러면 검찰총장도 이제는 비검사 출신이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순혈주의 같은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군대도 보면 육사, 하나회 이런 분들이 쭉 하면서 어쨌든 순혈주의가 작용하면서 개혁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군참모총장도 3군 출신도 하고 ROTC 출신도 하고 학사 출신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법무부 탈검찰화의 큰 흐름에 맞는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6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그런데 다소 논란도 있습니다.

이 내정자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지면서 졸속 검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죠. 이틀 만에 임명을 했으니 검증절차를 제대로 했을 것이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는 것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정권, 이 정부에서 2주택자 이상은 공직자 할 수 없다라고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또 저버렸습니다. 물론 빨리 팔기로 했어요라고 하지만 안 팔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비싸게 내놔서 안 팔렸어요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공직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한 약속은 스스로 제발 좀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또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또 그런 여론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아마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차관급들이나 지금 아마 국회의원도 그렇고 아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저희 당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집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분할 경우도 있는데 부인이 실제로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분한다고 하면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안 하면 어떻냐 모르겠는데 이분이 당장 며칠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에 왜냐하면 당연히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당연히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위원장을 하는 건 아니다.

법에는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못하면 예비후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당연시 위원장이 될 것처럼 언론에 알려져 있는데 위원장은 안 맡고 지금 아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외부인사, 변호사나 학자나 아니면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 중 한 분이 위원장을 맡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정성을 기하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징계위원회의 직무대리까지는 맡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을 좀 담보한 게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성철]
청와대가 안 해도 될 해명을 했어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용구 신임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이 맡을 것이다라고 먼저 해명을 했어요.

어디서 의심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먼저 해명한 것을 보면 그럴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자괴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측이 주장하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상에도 나와 있는 그 방어권. 왜 징계위원 명단을 안 줍니까? 그리고 징계감사청구 어떠한 결재서류로 나를 징계하려고 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줘야죠.

그런 것들도 안 알려주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거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제가 한 가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언론에서 아마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법상으로는 아마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언론은 그렇게 많이 보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명을 한 것 같고요. 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런 징계라든지 인사라든지 감사할 때 내부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많이 해 보는데요. 그 명단 대부분 공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보기에 명단을 준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윤석열 측에서 그걸 언론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징계나 아니면 인사 이런 걸 할 때는 비공개가 맞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등사해 준다.

내일 아마 복사해 준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단 공개를 제가 보기에 문제삼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만약에 걱정하는 사람이 나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하면 돼요. 기피신청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서 지금 걱정하는 심재철 국장이나 그런 분이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서 기피신청하겠다고 그러면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법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아니, 기본적으로 언론에 국민한테 전체적으로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피신청이라는 법률적인 보호, 방어막이 있는데 왜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다고 과반수 찬성으로 과연 그래? 그걸 인용을 할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근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법에 규정이 있고요. 이런 징계위나 인사위 할 때 명단 공개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임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2명하고 이 부분만 추미애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차관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규정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피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단공개는 법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간끌기라든지 아니면 명분싸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생활 침해의 이유를 들어서 명단 공개를 법무부 측이 거부하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등 평소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만약 임명이 된다면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이완규 변호사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1일)]
(징계위에 심재철 국장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들어가면 혹시 기피 신청을 하실지…)
그것은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징계 심의 위원, 징계 위원에 들어올 위원의 명단을 좀 달라고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해 놓은 상태에요. 그것을 받아야 저희도 어찌 되었든 이런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통보가 없는 상태이고요.

[앵커]
지금 윤 총장 측 변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인데 이렇게 징계위에 들어가서 판결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또 징계위에 법무부 차관이 사임한 것도 보면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데 들어간다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면.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관례대로 들어가면 심재철 국장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당사자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기피신청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중요한 참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수집, 여권에서 얘기하는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피신청을 해야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 사찰 문제를 갖고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처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레 열리는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여부가 과연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다시 한 번 다툴 전망인데 역시 핵심 쟁점은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판사 사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죠,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다 잊고 있는데요.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검찰 징계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단순히 위법사항이 아니에요.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한 경우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품위 손상.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할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경우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왔던 걸 기억하는 게 사건 관계자를 만났다. 검사 강령 위반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감찰 거부. 이게 감찰 규정 위반이죠. 이런 게 폭넓게 다뤄질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동안 집행정지 여기에서 판사 사찰만 나왔는데 6가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검사 강령 위반이나 아니면 검찰규정 위반이나 이런 것도 다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징계하고 수사와는 다릅니다. 징계는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검사는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규정에도 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부적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6가지가 다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본 감찰위원회 위원들은 왜 이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권고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찰 불법이다 아니다, 이건 잘못한 거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합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1998년과 2018년 판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했느냐, 동향 감시를 했느냐, 미행, 탐문 등 불법 이런 사찰을 했느냐. 이 부분에 걸려야 이건 불법사찰이다라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모아서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 이것을 불법사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고 직무배제했다?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쫓아내겠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근택]
그걸 감찰위원회는 사실은 징계내용의 당부를 다툰 게 아니에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왜 공개 안 하냐, 해명자료를 안 줬다는 부분이지 징계 부분을 다룬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징계하고 처벌은 다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처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의 징계는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적절한 경우 품위손상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와 지금 판례를 제시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어제 법원과 감찰위가 윤 총장 측의 사실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징계위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정지는 대부분 행정사건에서 받아줍니다.

행정사건이 보통 본안 승소율이 10~20% 되는데요. 집행정지는 80~90% 됩니다.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직위를 잃거나 그러면 더더욱 받아주고요. 감찰위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수정 교수 참고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감찰위는 감찰 당부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징계도 잘못됐다, 수사 의뢰도 잘못됐다.

수사심의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권한을 벗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여기에 배경은 규정을 바꿨고 사전에 감찰위를 여니 마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텐데 절차적으로 좀. 저는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이 이해는 안 가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감찰 징계사유를 미고지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6가지. 그걸 굳이 따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명기회를 안 줬다.

사실은 징계위, 사실 감찰위의 소명 기회는 그때 서면감찰하니 마니 문제였는데 지금 징계위 열리면 나가면 되거든요.

나가서 소명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감찰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론 있으십니까?

[장성철]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러면 감찰위를 왜 법무부 장관이 규정을 뒀습니까?

감찰위의 권고 받아들이라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인권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그건 부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감찰위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규정상, 법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감찰위에서는 얘기를 했죠.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한 6가지 사유. 이것은 직무배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는데 그 사안이 아닌 걸 갖고 어떻게 징계위원회를 엽니까?

죄가 안 되는 걸 갖고 어떻게 재판을 엽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징계위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모레 열리는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은 해임 처분이 나오면 해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처분 신청하고 또 취소소송 내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파국이죠. 본인을 임명해 준 분에게 또 법적인 조치를 한다? 이것은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더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법무부 차관께서 오늘 임명되시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파국이 아니라 원만한 그러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으로서는 지금 여론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여권으로서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근택]
저도 아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해임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법적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스스로 약간 모순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도 나와가지고 어쨌든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어찌 보면 명분으로 삼은 건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어쨌든. 말은 뉘앙스는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별 얘기 없이 결재만 하면 승복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저는 한마디 얘기하면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임으로 갔는데 또 집행정지 가고 재판 가고 그러면 또 새로운 총장이 임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라서 저는 대통령이 꼭 어떤 말을 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만약에 징계위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뜻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뜻에 따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무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장성철]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 12조를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은 계속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삼았어요.

헌법 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적법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그러한 조치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하고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난다면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밉겠죠. 권력을 향한 수사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헌법을 지키면서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법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채동욱 총장 쫓아낼 때는 아무 법적근거 없었어요. 그냥 뒷조사해서 압박해서 안 나가면 폭로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어찌 보면 정상적인 절차죠.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나 징계밖에 없어요.

물론 만약에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아서 자진사퇴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지금의 절차를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게 적법절차를 따르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절차가 정당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시는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나름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레 징계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출근길 모습이 주목받고 있는데 윤 총장은 어제와는 달리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의 출근길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1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어제와 오늘의 사뭇 다른 출근길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어제 평소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보통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당당하게 많은 기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또 이런 소감까지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언론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아마 사찰 문건 나왔을 때도 보면. 물론 국회에 낸 거랑 공개한 건 약간 달랐어요. 그래도 보면 보통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할 때도 언론을 많이 잘 이용했거든요.

어찌 보면 검찰 출입기자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총장 자리 지키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이 소감은 밝힐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물론 사법부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쨌든 많은 혼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든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든지 그런 표현을 앞에 하는 게 어찌 보면, 물론 정치인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이런 공식적인 도리거든요.

딱 나와서는 사법부에 대한 경의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지키기 위해 했다,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말씀이에요. 우리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잖아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는 정치를 할 거야라는 확정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나는 정치를 할 거야, 하고 있어, 하고 싶어. 이러한 심증을 저 말로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총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전지검이 맡은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실제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원전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산업부 국과장 등 공무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 그랬지만 사실 권력형 비리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표창장이라든지 사모펀드 그렇게 크게 했지만 큰 문제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약간 공천의 영역이거든요.

정치의 영역이었는데 그게 전략공천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다투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게 사실 원전 문제도 어찌 보면 약간 정책의 문제예요.

경제성 평가라든지. 물론 말은 형사적으로 다룬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수사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조국 전 장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 울산시장 선거도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문제 삼는 것.

결국은 보면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보면 여당, 집권여당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본인의 입지를 계속 키우고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장성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책평가가 아닙니다. 월성 원자로 이것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범죄는 본인이 작성한 또한 본인이 관리하는 그런 정부 문서를 인멸하는 거예요.

이 담당 공무원이 작년 12월 1일날 밤에 느닷없이 신내림을 받아서 자기 사무실에 가서 444건의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폐기했어요.

그다음 날 12월 2일날 감사원에서 PC를 압수수색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12월 1일날 감사원이 감사 조사하기 전날 가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신내림 받았대요.

이런 해괴망측한 해명을 하는 공무원을 가만 둬야 합니까? 저는 친환경 재생 정책 그런 것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라. 증거를 인멸하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 공무원이 이러면 안 돼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공적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서를 폐기하고 증거인멸했습니다. 이런 사람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단 이것이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정책 평가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윤석열 총장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도 만약에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수사할 때 항상 중요한 게 형평성과 공정성이거든요. 지난번에 기억하다시피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 후에 내려가서 다독거린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바로 전격적으로 수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라임, 옵티머스 수사할 때도 아니, 여당 국회의원들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고 맨날 언론에 나와서 돈 받았다고 맨날 나오는데 야당도 돈 줬다고 얘기하는데 검사들도 접대했다고 하는데 그건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형평성, 공정성이 중요한데 윤석열 총장이 관심 갖는 사건. 어찌 보면 지금 문건 내용도 보면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족들이나 아니면 울산시장 관련된 것.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다른 사건도 모두 다 그렇게 하다면 상관없어요.

본인이 관심 갖는 사건. 결국은 집권 여당에 치명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만 어쨌든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앵커]
어떤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대검 감찰부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야 돼라고 했는데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 없으면 대검차장을 통해서 지휘를 했어야죠. 그런데 대검차장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서 담당, 거기 나와 있던 감찰관들이 법무부 감찰관들하고 통화하면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검차장은 현실적으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검 차장한테 보고했으면 알았어, 압수수색해, 수사해라 이랬겠느냐. 물론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통화한 것을 지시라고 지휘라고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보고는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사무규칙에 보면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과 지휘하는 것. 그건 일치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아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대검 차장한테 보고했느냐. 저는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이라면 사후에라도 보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는 보고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어쨌든 지금 징계사유라고 담고 있는 그 문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는 그런 것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징계의 정당성 그다음에 그런 것을 허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 이후에 검찰 내부에도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데 급기야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 위협을 중단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이런 검찰의 내홍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성철]
참 난장판으로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 누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취했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소관계를 떠나서, 누구 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곤혹스러운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고 결국에는 사표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성필 2차장도 고민 끝에 일단 사의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한마디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지금 사실은 과연 누가 가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있는가. 지금 끊임없이 추미애 장관 얘기를 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법에 인정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야권의 대권후보 1위로 계속 여론조사 들어가고 본인도 물론 아니라고 변명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즐기는 것 같거든요.

야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권주자로서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1위하는 상황이 과연 이게 정치적 중립하고 맞는 거냐. 사실은 왜 이것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하죠.

저는 오히려 일선의 검사들이 검찰총장님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아니면 여론조사 빼달라고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 수사나 감찰 얘기하는 것만 하고. 제가 보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 자신이다. 그걸 제가 보기에 모를까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장성철]
그런데 너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 평론가가 할 얘기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런 행위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대권을 출마할 것 같아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공직자들이 장관이 그런 말을 너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정치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의심하는 게 맞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법과 규정에 맞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왜 많은 평검사들이 장관님, 그러지마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2000명에 달하는 법학자들이 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번 본인의 태도와 자세,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근택]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인데요. 2월달에는 아마 대검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빼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아니면 대검 입장에서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에 이런 것 반영하지 말라고 나올 때마다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언론조사기관에서 무조건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약간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 나왔을 때도 직접 정치를 안 한다고는 안 했지만 정치할 겁니까?

얘기했을 때 약간 말을 흐렸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임기 동안에는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것은 저한테 해 주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넣지 말고 정치에 대해서는 저를 관여 안 하겠습니다라고 왜 말을 못하죠?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많은 평론가나 많은 언론에서 이미 야권 대권후보로 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본인이 말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론조사기관들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 빼달라고 해도 안 뺄지도 몰라요.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이사장은 빼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앵커]
잠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볼 텐데 과연 윤 총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길 모습 보셨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 사실 어제오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이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감찰위 결정이 장관님 조치와 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은 없으신가요?)
….

[앵커]
추미애 장관, 오늘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이옥형 변호사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했겠지만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현근택]
일단 법원 입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죠. 판결 내용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건데 물론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는 즉시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다시 정지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고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찌 보면 항고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불만, 당연히 불만이겠죠.

판결이 어쨌든 본인이 원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1차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래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징계라든지 아니면 이후의 법적 논쟁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리인 입장에서는 비난할 수 있다고 봐요.

집행정지라는 게 행정사건에서는 많이 받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우도 대부분 아마 징계위 전에 기회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판사가 받아주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 됐는데 어제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를 잇따라 면담을 하면서 동반사퇴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윤석열 총장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추미애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추미애 장관은 진작 정치적인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감찰위원회의 결과와 행정법원의 저러한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은 법무부 차관이 지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졌어야죠. 이러한 일은 다 추미애 장관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의된 여러 가지 감찰권, 수사지휘권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항거를 한 것이고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동반사퇴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동반사퇴론 자체가 왜곡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를 만나고 그다음 대통령 독대하고 나니까 인사 문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차관 인사 문제 그다음 징계위 문제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동반사퇴론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추미애 장관 해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법적으로 어긋나게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징계절차를 밟고 있고요.

징계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징계절차 했으니까 사퇴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한테는 면책을 해 주는 거죠.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 동반사퇴론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함께 여야의 대리전 양상도 달라진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검찰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제일 깔끔한 거죠.

[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직접 듣고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연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낙연 대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군요.

[현근택]
지금 검찰 개혁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권력기관 개편이 같이 있습니다. 국정원법도 지금 대공수사권 문제 해결했고요.

아마 오늘 보니까 자치경찰 법안도 법안소위 통과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공수처법이 남아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안에 제가 보기에 권력기관 관련된 공수처법 그다음 국정원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법이라든지 물론 공정경제 3법도 있지만 권력기관에 대한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징계는 징계대로 가지만 특히 공수처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아마 제가 보기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되고 아마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살짝 결이 다른 발언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성철]
앵커님 허락해 주시면 이낙연 대표 얘기부터 하면 안 될까요, 짧게. 이낙연 대표가 검찰 개혁을 얘기했지만 저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무엇을 저항했습니까? 윤석열 총장 어제 평검사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뭐라고 했었느냐면요.

형사사법과 관련한 법률안 재개정된 것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이거 국민 불편함이 없게 잘 뒷받침하자라고 했어요.

뭐가 검찰 개혁을 저항했습니까? 검찰 개혁은 법과 제도로 해야죠.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 감정에 의해서 검찰 개혁 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지만 검찰 장악이라고 저는 읽고 싶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저런 얘기는 보호와 견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윤석열 총장 야권 대권후보 1등 나왔다. 와, 축하한다.

이러면 거봐라, 여권에서는 야당과 결합해서 정치할 사람이야. 저 사람 정치적인 중립성 의심돼라고 공격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보호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반론 기회를 드리지 않았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말씀하셨듯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4.5%. 물론 오차범위 내의 선두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현근택]
비정상이죠. 현역 검찰총장이 대권후보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더구나 여권도 아니고 야권 후보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앞에 물론 추미애 장관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현직 총장이 대권후보로 들어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은 당연히 야당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보호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 밑에 있는 홍준표, 홍준표 의원도 어찌 보면 당내 인사가 아니고요.

오세훈 정도인데 본인들의 당에서는 대권후보가 안 뜨잖아요. 걱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왜 검찰 개혁에 저항 안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검찰도 대부분 반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과 계속 같이 가는. 지난번에 국회 나올 때도 나올 거다, 미리 연락해서 나오려고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오해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검찰총장이 당연히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눈덩이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덩이 굴러가면 계속 커지잖아요. 그걸 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람직스럽지도 않고요. 잘못된 현상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권후보 1등. 이것은 잘못된 건데.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 그다음에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 볼까라는 구심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50%가 넘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은 계속 높아질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레 징계위 결과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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