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윤석열 곧 출근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윤석열 곧 출근

2020.12.01.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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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측 "집행정지 실익 없다"…재판부, 尹 손 들어줘
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즉각 업무 복귀…곧 대검찰청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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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조치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추 장관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법원 결정 이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지금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처분을 잠시 정지시키는 임시구제 제도인데요.

윤 총장은 앞서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등 여섯 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근거가 된 감찰 절차가 위법·부당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사건을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는 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윤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는 만큼, 직무배제 효력이 신속히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내일(2일) 검사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것인 만큼, 직무배제 효력을 급히 정지시킬 만한 실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가 절차상 부적절했다고 밝힌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일 징계위를 그대로 열려던 추 장관의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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