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들 "秋 지시 부적절"...尹,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

법무부 감찰위원들 "秋 지시 부적절"...尹,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

2020.12.01. 오후 3: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윤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또 다른 변수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내렸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했는데, 3시간여만인 오후 1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감찰위는 회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찰위 권고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 포함 7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 측에선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했고,

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해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 청구 사유로 돼 있는 비위 혐의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다, 징계 절차라는 것은 허울이고,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서, 징계 혐의라는 형태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해서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했죠?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징계 심의 기일을 변경을 신청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증인도 신청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를,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징계위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 연기 신청 결과를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어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는데요.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를 가를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습니다.

당일인 어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징계위가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윤 총장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 긴급한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다면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