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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술에 취해 구청 CCTV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한 A 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술을 마시고 송파구청이 관리하는 CCTV의 전원케이블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A 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의 유세 물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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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술을 마시고 송파구청이 관리하는 CCTV의 전원케이블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A 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의 유세 물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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