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봉사자 눈물"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봉사자 눈물"

2020.11.30.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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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봉사자 눈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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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롯데마트 측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전날(29일) 자신의 계정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했다.

이어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목격자는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불안해 보이는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사진 속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장애인 안내견 교육용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퍼피워킹'이라고 하며,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에는 "롯데가 롯데했다", "안내견 거부?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건가?", "제대로 해명하라" 등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라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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