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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 변호사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 여파로 정국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양측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은 도착을 하시는 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조상호 부위원장은 도착하시는 대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앞서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이번 추미애 장관의 조치 중의 핵심은 징계청구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직무를 정지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하는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데 또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한 개인에 대한 징계청구라기보다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헌정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행위라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이제 막 오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무배제 결정이랑 징계를 청구한 게 과연 거기에 맞는 사안이냐. 중대 비위행위인 것이냐가 기본적 입장인가요?
[윤기찬]
한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은 감찰 등은 어떻게 보면 명목상 하나의 수단이고 사실상 직무배제를 위한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한 6가지 이번에 직무배제 사유로, 징계사유로 6가지 발표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게 저도 법률가니까 이번에 새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정말 전직 대법원장을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재판과 관련돼서 확보된 자료를 지금 전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의심받는 사건의 재판의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 청구하라고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물의야기법관 명단이죠.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범죄정보를 수집해서 차후 인지수사에 활용하도록 쓰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을 해서 그걸 반부패부에 넘겼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조사.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일정을 잡기 위해서 검사를 두 명이나 보내서 한 차례 방문하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직무배제와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속보를 전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검과 윤석열 총장 측 그리고 또 당사자의 반론도 오늘 나왔는데 인터넷이라든지 법조인 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나온 기본적인 정보이고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 수준이었다. 이걸 불법사찰로 보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조상호]
윤기찬 변호사님께서도 잘 이용하시겠지만 법조인 대관에서 나온다는 게 사실 출신 학교, 기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회 특히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인권연구회라든가 이런 학회에서의 활동 여부 내지는 세평 그다음에 이번에 수립했다고 논란되고 있는 물의야기법관 명단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어디에서 그게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은 어떤 범죄에 대한 의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지 이렇게 판사들 세평 수집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일선의 특수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반부패부에 그 자료를 청구하도록 넘겼다는 것은 사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나를 표적수사하려고 하나? 아니면 혹시 이것저것 탈탈 터는 그냥 이른바 캐내기 수사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의심하고 그다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현행 중요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게 우회적 압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바로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세평 수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만약에 세평 수집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법조대관 이런 데 나온 정보를 취합해서 기피신청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용인될 수 있는데 가족관계, 세평 그다음에 특정 학회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은 특정 학회 가입 여부는 사실은 언론에 나온 것들을 취합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관계, 세평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자세한 법무부 장관이 밝힌 그러한 내용이 실제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이런 세평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원래 검찰 내에서 시스템이 있게 돼 있었는지. 그래서 반부패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미애 장관 쪽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부패부장에게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알 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알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되겠죠, 수집해라라고 지시했다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사찰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수집 지시가 아니고 있던 정보를 원래대로 올렸다가 결재 받고 내린 거라면 이것은 조금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고 사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열거한 여러 내용 중에서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낸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어제 법무부 쪽 보도자료에는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는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이 검사의 반박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거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불법사찰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주요 사안들 짚어봤는데 제기된 사안들로 직무배제까지 필요했을까라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직무배제를 할 만한 사유는 사실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총장이 직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직무집행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열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유만으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직무배제를 한다는 것은 총장이 직무를 그만두고 대행자가 선임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조남관 현재 대검차장이 대행을 할 텐데 총장이 여지껏 보여온 행태를 비춰보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수사지휘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직무배제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유를 하나씩 보면 사실은 지난 문제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 관련된 것, 검사가 술자리 있었다, 이 부분도 사안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됐다, 이 부분도 사유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옵티머스에 대해서 무혐의 했다는 부분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기존에 논의됐던 것 중에 포함된 건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만남 하나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했는데 감찰 결과 직무배제 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배제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방금 나온 저런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판 참고자료 만든 것을 또 하나 감찰자료로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윤 총장의 직무는 이미 배제가 됐고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그 이후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상호]
보통 이렇게 검사가 징계청구가 되면 직무배제가 일반적으로 내려집니다. 지금 그런 절차에 따라 직무배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징계청구를 한 상태고요. 우리 검사징계법에 보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위촉한 6명. 그래서 총 7명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중에 징계청구권자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사안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청구권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징계위원들이 심리를 해서 예를 들면 무혐의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계별로 해임부터 견책까지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의 위원 중에 명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이 감봉 등 중징계의 경우에는 직접 집행하시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조상호]
지금 보통 통상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내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징계의 경우에 징계의 선행조치로써 직무배제 결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징계가 이미 확정되면 직무배제 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무배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나 그다음에 본안 판단도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법원에서 신속심리를 통해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 거죠?
[윤기찬]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징계절차가 보통은 직무정지가 통상 검사는 2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징계절차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징계절차와 별도로 직무집행처분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처분이기 때문에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효 확인소송을 하든 아니면 취소소송을 하든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를 안 하고 행정심판 절차가 아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을까. 그건 아마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을 경우에는 본안소송 그러니까 원래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총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정지처분 자체가 임시처분이어서 본 처분인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개월여 동안 본안소송도 진행돼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아마 소송이 2개 제기될 거예요.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정지처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징계결정이 나면 면직처분이든 아니면 감봉처분이든 이 처분하고 2개의 본안소송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임시처분이 될 거예요.
[앵커]
지금 추-윤 갈등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은 뇌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국을 전망해 주신다면요?
[조상호]
일단은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직권남용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직권남용에 이르렀는지,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수집됐는데 다시 또 내렸다.
이런 건 사실 내릴 게 아니고 이런 세평들이나 이런 건 절대 수집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오히려 따끔하게 질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라고 내린 부분 자체는 별도의 범죄는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공방에서 되게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심사해서 아까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지어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수집하지 말아야 될 정보들 구체적인 부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다라고 기자회견 당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강한 중징계에 대한 장관의 보고와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기찬]
징계도 징계지만 사실은 징계처분의 양정 결과 해임하고 면직처분이 되면 피선거권이 3년에서 5년 동안 박탈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의 향후 행보하고도. 물론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잠재적인 대권후보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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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상호 / 변호사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 여파로 정국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양측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은 도착을 하시는 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조상호 부위원장은 도착하시는 대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앞서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이번 추미애 장관의 조치 중의 핵심은 징계청구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직무를 정지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하는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데 또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한 개인에 대한 징계청구라기보다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헌정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행위라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이제 막 오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무배제 결정이랑 징계를 청구한 게 과연 거기에 맞는 사안이냐. 중대 비위행위인 것이냐가 기본적 입장인가요?
[윤기찬]
한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은 감찰 등은 어떻게 보면 명목상 하나의 수단이고 사실상 직무배제를 위한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한 6가지 이번에 직무배제 사유로, 징계사유로 6가지 발표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게 저도 법률가니까 이번에 새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정말 전직 대법원장을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재판과 관련돼서 확보된 자료를 지금 전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의심받는 사건의 재판의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 청구하라고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물의야기법관 명단이죠.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범죄정보를 수집해서 차후 인지수사에 활용하도록 쓰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을 해서 그걸 반부패부에 넘겼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조사.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일정을 잡기 위해서 검사를 두 명이나 보내서 한 차례 방문하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직무배제와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속보를 전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검과 윤석열 총장 측 그리고 또 당사자의 반론도 오늘 나왔는데 인터넷이라든지 법조인 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나온 기본적인 정보이고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 수준이었다. 이걸 불법사찰로 보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조상호]
윤기찬 변호사님께서도 잘 이용하시겠지만 법조인 대관에서 나온다는 게 사실 출신 학교, 기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회 특히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인권연구회라든가 이런 학회에서의 활동 여부 내지는 세평 그다음에 이번에 수립했다고 논란되고 있는 물의야기법관 명단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어디에서 그게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은 어떤 범죄에 대한 의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지 이렇게 판사들 세평 수집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일선의 특수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반부패부에 그 자료를 청구하도록 넘겼다는 것은 사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나를 표적수사하려고 하나? 아니면 혹시 이것저것 탈탈 터는 그냥 이른바 캐내기 수사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의심하고 그다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현행 중요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게 우회적 압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바로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지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세평 수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만약에 세평 수집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법조대관 이런 데 나온 정보를 취합해서 기피신청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용인될 수 있는데 가족관계, 세평 그다음에 특정 학회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은 특정 학회 가입 여부는 사실은 언론에 나온 것들을 취합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관계, 세평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자세한 법무부 장관이 밝힌 그러한 내용이 실제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이런 세평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원래 검찰 내에서 시스템이 있게 돼 있었는지. 그래서 반부패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미애 장관 쪽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부패부장에게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알 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알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되겠죠, 수집해라라고 지시했다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사찰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수집 지시가 아니고 있던 정보를 원래대로 올렸다가 결재 받고 내린 거라면 이것은 조금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고 사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열거한 여러 내용 중에서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낸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어제 법무부 쪽 보도자료에는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는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이 검사의 반박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거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불법사찰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주요 사안들 짚어봤는데 제기된 사안들로 직무배제까지 필요했을까라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직무배제를 할 만한 사유는 사실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총장이 직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직무집행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열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유만으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직무배제를 한다는 것은 총장이 직무를 그만두고 대행자가 선임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조남관 현재 대검차장이 대행을 할 텐데 총장이 여지껏 보여온 행태를 비춰보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수사지휘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직무배제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유를 하나씩 보면 사실은 지난 문제제기를 했던 여러 가지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 관련된 것, 검사가 술자리 있었다, 이 부분도 사안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됐다, 이 부분도 사유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옵티머스에 대해서 무혐의 했다는 부분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기존에 논의됐던 것 중에 포함된 건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만남 하나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했는데 감찰 결과 직무배제 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배제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방금 나온 저런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판 참고자료 만든 것을 또 하나 감찰자료로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윤 총장의 직무는 이미 배제가 됐고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그 이후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상호]
보통 이렇게 검사가 징계청구가 되면 직무배제가 일반적으로 내려집니다. 지금 그런 절차에 따라 직무배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징계청구를 한 상태고요. 우리 검사징계법에 보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위촉한 6명. 그래서 총 7명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중에 징계청구권자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사안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청구권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징계위원들이 심리를 해서 예를 들면 무혐의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계별로 해임부터 견책까지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의 위원 중에 명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이 감봉 등 중징계의 경우에는 직접 집행하시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조상호]
지금 보통 통상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내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징계의 경우에 징계의 선행조치로써 직무배제 결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징계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징계가 이미 확정되면 직무배제 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무배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나 그다음에 본안 판단도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법원에서 신속심리를 통해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 거죠?
[윤기찬]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징계절차가 보통은 직무정지가 통상 검사는 2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징계절차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징계절차와 별도로 직무집행처분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처분이기 때문에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효 확인소송을 하든 아니면 취소소송을 하든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를 안 하고 행정심판 절차가 아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을까. 그건 아마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을 경우에는 본안소송 그러니까 원래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총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정지처분 자체가 임시처분이어서 본 처분인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개월여 동안 본안소송도 진행돼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아마 소송이 2개 제기될 거예요.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정지처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징계결정이 나면 면직처분이든 아니면 감봉처분이든 이 처분하고 2개의 본안소송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임시처분이 될 거예요.
[앵커]
지금 추-윤 갈등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은 뇌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국을 전망해 주신다면요?
[조상호]
일단은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직권남용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직권남용에 이르렀는지,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수집됐는데 다시 또 내렸다.
이런 건 사실 내릴 게 아니고 이런 세평들이나 이런 건 절대 수집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오히려 따끔하게 질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라고 내린 부분 자체는 별도의 범죄는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공방에서 되게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심사해서 아까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지어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수집하지 말아야 될 정보들 구체적인 부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다라고 기자회견 당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강한 중징계에 대한 장관의 보고와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기찬]
징계도 징계지만 사실은 징계처분의 양정 결과 해임하고 면직처분이 되면 피선거권이 3년에서 5년 동안 박탈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의 향후 행보하고도. 물론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잠재적인 대권후보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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