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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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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8,245원 오른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를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총수입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와 올해 재산 증가율 6.57%를 반영해 산정한 결과 지역가입자 11월 보험료는 전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내리는 경우도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른다.
공단은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천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이 중 4천 7백 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를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총수입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와 올해 재산 증가율 6.57%를 반영해 산정한 결과 지역가입자 11월 보험료는 전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내리는 경우도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른다.
공단은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천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이 중 4천 7백 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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