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선고만 미루면 된다?..."기존 법대로 처벌"

음주 킥보드, 선고만 미루면 된다?..."기존 법대로 처벌"

2020.11.22. 오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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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더라도 범칙금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단속에 걸렸거나 그 전에 걸리더라도 12월 10일까지 선고만 미루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시간을 끌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킥보드 처벌이 약해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만 부과받게 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범칙금 같은 낮은 수준의 처벌만 이뤄질 수 있는…. 형벌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죠.]

우리 형법을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이 바뀌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가 됐다면 신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10일 이후에만 선고가 나온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위헌 결정 등에 따라, 이른바 '반성적인 고려'로 법이 사라진 거라면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 법 개정이라면 개정 전의 범행에 대해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개선해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반성적 고려라기보단 킥보드라는 새로운 이동수단 등장에 따른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겁니다.

결국, 12월 10일 이전에 적발된 음주 킥보드 운전자는 법 시행 이후라도 기존 법대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지금 (킥보드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경하게 법이 변경된다 해도 경한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음주 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실제 시행된 뒤에는 법원이 법 개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새로운 판례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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