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항도 삭제?...만 13세 '전동 킥보드' 허용 논란

벌칙 조항도 삭제?...만 13세 '전동 킥보드' 허용 논란

2020.11.10.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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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조항도 삭제?...만 13세 '전동 킥보드' 허용 논란
ⓒYTN 뉴스 화면 캡처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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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로 낮춘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하향된다.

또 기존과 달리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경찰 단속 권한도 사라졌다.

이에 전날(9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이나 대책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합성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 지난해엔 447건으로 3년 만에 약 3.8배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 이 중 한 명이 치료를 받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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