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이번 주 항소심 선고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지사, 이번 주 항소심 선고

2020.11.01.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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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당 내 대권 경쟁 구도는 물론 정국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보는가 하면, 작업할 기사 목록들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단 혐의도 인정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더했습니다.

김 지사로선 향후 피선거권이 10년이나 박탈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물증이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오영중 / 변호사(지난해 1월 김경수 지사 입장 대독) :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해 3월 시작한 항소심은 선고가 두 차례나 연기되며 해를 넘겼습니다.

특히 올해 초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시연을 봤다는 중간 결론을 내리고,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까지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지사는 거듭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검이 진실을 밝히자는 건지 무조건 유죄를 만들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조작을 주도했던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친문 핵심이자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주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민주당 내 대권 경쟁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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