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겨냥' 또 칼 빼든 추미애...靑 "수사지휘권 발동 불가피"

[뉴스큐] '윤석열 겨냥' 또 칼 빼든 추미애...靑 "수사지휘권 발동 불가피"

2020.10.20.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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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석 달만에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죠. 이번엔 라임 사건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해서 식물총장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요. 역대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두 번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왜 이 시점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총장은 바로 수용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조상호]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과거 한 차례 먼저 있었죠.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건 현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측근이라는 게 누구나 국민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대상이 한동훈 검사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다 보니까 총장이 만약에 사건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사건의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것이다, 그걸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빠져나가는 게 낫겠다.

거기다가 그것과 관련해서 일련의 충돌들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관련자들하고. 그런데 또 총장은 그게 아니라 총장이 직접 자문을 듣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출범시켜서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측근 수사이니만큼 총장은 지휘선에서 빠져라라는 내용이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그 외 측근이나 그와 예를 들면 총장과 동기였던 송삼현 남부지검장, 그다음에 그 밑에 부패 수사 내지 특수 수사를 전담했던 팀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향응 접대 의혹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또 이미 스스로 회피하고 있지만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서 두 수사지휘권 발동은 맥락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검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수용한 건 물론 이전에도 이건 형성권으로서, 스스로 입장을 밝혔죠. 수사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한 30분 만에 바로 수용 의사를 밝힌 이유는 이 사건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수사 공정성에 비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의 경우는 애초에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과거 한동훈 검사장 사건처럼 충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 판단을. 그런 부분에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면 나도 공정성 비판의 논란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빠지겠다.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 보고 최종 보고만 받겠다. 그 입장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렇게 조상호 부대변인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할 때와 이번 지휘권 행사할 때의 차이점 그리고 같은 점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윤기찬]
저는 사퇴 압박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에 사실상 권한은 없어요.

남부지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향 있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술자리 참석했다고 못받은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처음에 안 들었다가 공개적으로 하자 그때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묵살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수사팀에 대한 견제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하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도 제한하고 해 봤는데 이게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을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 하에서 이번에 수사지휘가 나왔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말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국감장에서 모 의원께서 여당의. 남부지검장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이번에 수사지휘권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수사팀의 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팀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뭐가 나왔나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앵커]
라임수사팀은 교체하지 않기로 했고요. 일부 보강하기로 했죠.

[윤기찬]
교체도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실제 최근에 라임수사팀에서 강기정 수석에 관련된 수사와 공판유지에 관여했던 검사가 6부에서 4부로 옮겨져갔습니다.

이 검사가 질문했겠죠, 공판정에서 관련된 김봉현 씨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겠죠, 그런 말들이 5000만 원 수수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이유가 뭘까.

이번에 편승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 행사 과정에 슬쩍 넣어준 거죠. 이런 걸 볼 때는...

[앵커]
그러면 수사팀 교체에 오히려 방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이런 네 가지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한 이유는.

[윤기찬]
끼어넣은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청문회 단계 때 야당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수사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몇 차례 밝혔다고 그리고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라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임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윤석열 총장을 총장직에서 내보낼 목적보다는 이미 총장을 무력화시켰는데 총장을 무력화시키고 지검장들 인사를 통해서 하면 여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번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분석을 내놓으셨는데요.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접대 또 야당 의원 로비 의혹. 이렇게 제기한 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옥중 입장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기 전에 또 재판 과정에서는 여당 관계자, 강기정 전 수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놓고 여야가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상호]
저희들은 일관된 입장이 이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높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로 소명 불상의 검사, 향응 접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했다고 하는 그 검사와 이 모 변호사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부 언론에서 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범죄자와 범죄자의 진술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일정 부분 정치검사들이 개입돼서 사건을 왜곡하고 비트는 건 아닌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와서 김봉현 씨가 그렇게 진술한다고 해서 김봉현 씨의 편지 내용을 100% 신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특히 야당 정치인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검찰이 특수수사에서 사건을 본인들의 의도와 뜻에 맞게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필요한 형태로 사건을 왜곡해가면서 만들어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장치로 독립한 수사기구로써 서로 견제 균형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발동했고요. 남부지검에서 검사 비위 관련 수사팀도 별도로 구성을 했어요.

이게 신빙성이 높지 않은데 이렇게 수사지휘권도 발동하고 별도의 팀도 구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봉현 씨가 그렇게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신빙성 없는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이걸 사건을 정치화할 수 있었던 건 그것에 부합하게 이 사건을 풀고 가는 정치검사가 일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런 검사들을 직무에서 적절히 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야의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거꾸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범죄자와 검사들이 결탁을 해서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시켜서 거기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건들로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윤기찬]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면 여권의 인식이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검사가 연루됐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터져나왔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권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검찰의 수사팀을 보강하든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든지 해서 검찰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께서 총장한테 여러 가지 보고를 안 한 부분도 언론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자 치유 문건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도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 줬다는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고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보고받지 못한 총장이 하지 못했다고 이걸 질책하는, 그냥 구두상 질책이면 몰라도, 조직적 관리 잘못했다고. 이것이 지휘권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진짜 심각히 고려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22일 목요일 대검 국감에 출석을 하는데요. 출석해서 어떤 말을 할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작년 인사청문회 때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질의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 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할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줬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앵커]
작년 7월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때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대강 그림은 그려지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조상호]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지휘 방향 자체는 그리고 법적인 근거 자체는 충분히 있고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윤석열 총장이 다른 의견을 낸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본인이 수사를 제대로 보고받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대검 입장으로 한 차례 발표한 것처럼 적절한 보고가 있었고 그 적절한 보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

그런 답변을 내놓고 그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는 데 오히려 본인의 답변 시간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요.

[윤기찬]
여당 쪽에서는 거취 문제를 의논하겠죠. 그다음에 장모 및 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 수사 관련돼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보다는 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질문해서 곤욕스럽게 할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남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도, 내용 그다음에 조치, 중앙지검에서 하자 치유 문건, 옵티머스 수사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규정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말하는 이런 지휘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대검찰청 국감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죠.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을 만약에 여당이 수용하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 이런 카드를 제시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조상호]
저희들이 특검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어요.

특검을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냐. 만약에 지금 상태대로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원회가 지금 법무부 차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나머지 4명을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드루킹 특검 같은 걸 예로 드시는데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여당 인사, 이른바 여당 유력 정치인만 관여한 사건이어서 그리고 당시에는 또 여소야대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당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3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이 된... 사실상 야당 특검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 정치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협의해서 결국 결정해야 되고.

[앵커]
옵티머스 사태 초기 때 최근에 여당에서는 아직은 특검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입장이 조금 변한 겁니까?

[조상호]
아니요. 저희들 입장은 특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특검이 과연 된다고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공정성을 더 이상 국민의힘이 문제삼지 않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지금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무실도 다 구해져 있고 모든 세팅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만 임명되면 그다음부터 조직은 바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를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서 비토권, 그러니까 두 명의 추천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중 두 명이 다 찬성하지 않는 한 공수처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시키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사건 수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공수처 안 된다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수처 협조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검만 수용하면 공수처도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찬]
공수처를 반대하는 건 맞아요. 이것은 사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다, 임명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건 맞지만 어쨌든 저희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출범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는 과정이었고 특검의 불가피성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물로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상시 특검법이 아니고 별도의 법을 만들기 때문에 추전과정은 합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수처로 할 수 없는 수사범위가 있어요.

공수처는 3급 이상의 특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수사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공범도 물론 가능하지만 범죄유형도 전체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제한돼 있습니다.

뇌물범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옵티머스나 라임 수사 관련해서는 이걸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수사범위는 좀 더 넓거든요, 훨씬 더 넓어요.

부실 펀드 설계부터 판매과정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정관계 로비.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특검법에 둬야 되는데 공수처법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더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도 여당이 아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공수처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여당은 역시 공수처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진아 전 행정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근무를 했고요.

국감 증인으로 여야가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조상호]
본인은 아마도 국감에서 본인의 증언이 향후 형사 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굳이 출석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사유들을 적어서 나의 유죄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내 친족, 배우자가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증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여기에 출석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진술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질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앵커]
이 전 행정관의 입장은 그렇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본인이 출석을 해서 또 여야가 합의를 봤고. 합의됐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상호]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고요. 필요하다면 동행명령장 같이 강제구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불렀다고 해도 아마 그러면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체의 질문이나 아니면 서류 제출이나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행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앵커]
이진아 전 행정관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합의 채택이 됐는데 사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나요?

[윤기찬]
저희는 아마 나와서 본인이 해명할 거라고 예측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법의 규정된 3일 그 전에 못 나오겠다고 딱 통보했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등 상임위에서 아마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의결을 거쳤으면 좋겠고. 물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 나오게 되면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발에 대해서 민주당도 역시 우리가 다 의결해서 고발토록 하겠다고 공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명령장 발부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면 나오겠죠. 나와서 차라리 증언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국민,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 두 가지 면에서 공표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협의하면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 같은데 여야 지도부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정치권 움직임까지 들어봤는데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1조 원, 2조 원대의 투자사기사건이고요.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합니다. 반드시 명확한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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