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이 졸혼 요구...별거 시작되니 가출했다며 재산분할도 거부합니다"

[양담소] "남편이 졸혼 요구...별거 시작되니 가출했다며 재산분할도 거부합니다"

2020.10.20.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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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남편이 졸혼 요구...별거 시작되니 가출했다며 재산분할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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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30년 결혼생활에 남편이 졸혼 요구... 별거 시작되니 가출했다며 재산분할도 거부합니다"
- 증거가 없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 되지 않을 수도
- 졸혼하려면 '졸혼 합의서' 등 공증 필요
- 재산은 미리 증여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오늘 ‘졸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졸혼은 이게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 이인철: 그렇죠.

◇ 양소영: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인철: 저도 얼마 전에 법원에서 졸혼을 하고 왔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내는 정말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서 이혼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은 정말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절차가 열렸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됐잖아요. 한 명은 이혼을 꼭 하고 싶고, 한 분은 꼭 이혼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두 분이 졸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사생활을 존중하고, 다만 이혼은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자. 그것을 졸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별거와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 이인철: 그렇죠. 별거는 보통 사이가 나빠져서 따로 사는 거잖아요. 이혼 전 단계를 별거라고 할 수 있는데, 졸혼은 이렇게 사이가 나쁜 경우도 있지만,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애정이 남아 있는데 서로의 각자 삶을 살자. 결혼생활이 지쳤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결혼을 졸업한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생활 30년 이상을 한 황혼부부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 내조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손대는 사업마다 잘돼서 1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죠. 하지만 거의 모든 재산을 남편 단독 명의로 했고, 제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생활 내내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30여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먼저 졸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장성해서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남편에게 일정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단 별거부터 시작하고, 조만간 재산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과 달리 재산을 주지도 않고, 언제 재산을 주기로 했냐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분할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도 거절합니다. 제가 가출을 한 것이니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평생을 아이를 키우고 고생한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 이인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해서 아내가 믿은 남편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경우죠. 남편이 정말로 졸혼을 요구해서 아내는 처음에는 졸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남편을 믿고 따로 사는데, 사실 그때 재산을 미리 받았어야 하는데 남편이 당장을 못 줄 테니까 나중에 주겠다. 그것도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재산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배신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재판을 요구했더니 웬걸 남편이 아내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딱한 처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 양소영: 그렇지만 이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남편 말대로 되지는 않겠죠?

◆ 이인철: 그렇죠. 그런데 워낙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혼 재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욱이 특별히 남편이 어떤 귀책사유나 잘못이 없으면, 증거도 없으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혼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 양소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폭행도 있고, 폭언이 있었다고 하니까.

◆ 이인철: 그런데 이게요.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사실 누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폭행당했을 때마다 진단서 떼고, 또 언제 욕할지 몰라서 녹음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게 어렵거든요.

◇ 양소영: 이게 오래된 일이라면. 최근의 일이 아니라면 이게 또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 이인철: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아내 분들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법원 가서는 이제 판사님은 증거를 가지고 와라, 입증을 하라고 주장하면 아내가 판사님,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는 절대로 안 때렸습니다, 제 말 믿어주세요. 그렇다고 판사가 아내 말을 무조건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 양소영: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이 케이스에서 그전에 폭행과 폭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 전의 일이어서 최근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현재의 이혼 사유로는 인정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합의해서 남편이 졸혼을 요구해서 별거에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나요?

◆ 이인철: 글쎄요, 이것도 애매해요. 졸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협의이혼을 부부가 진행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가정을 유지하겠다. 그럴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내 분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남편이 그러면 주장하는 것처럼 가출을 했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별거일 뿐이지, 아직은 우리는 파탄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법원이 이것을 이혼 사유로 바로 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인철: 그리고 주의점이요. 아내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가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가출을 했다. 반드시 집을 나갈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별거를 합의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남편의 말만 믿고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가출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 양소영: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졸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뭔가 결혼생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환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사연처럼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은 채로 평생 홀로 갈 수도 있어서 우리 변호사님, 졸혼할 때 주의점, 이런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인철: 우리가 법률에서는요. 아무리 상대방을 믿어도 반드시 어떤 증거를 남기셔야 해요. 기록을 남겨야 하고요. 제가 졸혼 합의서를 작성을 해왔어요. 보시면 A4 용지에 이렇게 쓰세요. 제목을 쓰시고 ‘졸혼 합의서’ 이렇게 쓰시고요. 남편과 아내는 졸혼을 한다.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재산은 미리 증여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아내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살 경우에는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한 칸을 남편이 마련해준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데, 졸혼이라는 것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사생활을 인정할 거냐. 친구들을 만나는 것, 취미활동을 하는 것, 이게 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성 친구를 만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남편은 졸혼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여성을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거기까지 허용을 안 한 거예요.

◇ 양소영: 나는 졸혼만 했지, 거기까지 했던 것은 아니다.

◆ 이인철: 당신이 여자 만난 건 나는 절대 인정 못 해. 그래서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내 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로 얼마씩 받는다.

◇ 양소영: 그렇죠. 분담에 관해서 정한 규정이 필요하죠.

◆ 이인철: 그것을 기재하시고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받으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 굳이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나요?

◆ 이인철: 공증을 받으면 확실하지만 또 공증 사무실 가고, 또 비용도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 두 분 사이에 제대로만 작성하면 그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양소영: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지만 졸혼한 경우에 재산을 이전받을 때는 이와 관련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부분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 이인철: 저는 여기에 불만이 있어요. 부부 간에는 6억까지는 면세지만 6억이 초과되면 증여세가 부담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할 경우에는 6억이 아니라 60억이 되더라도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아내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혼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는데 이혼을 안 하면 세금을 낸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별거와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졸혼을 고민하는 황혼 부부에게 어떤 이야기 꼭 전해주시고 싶으세요?

◆ 이인철: 졸혼도 결국에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졸혼을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혼도 어떻게 보면 남편과 이혼에 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오늘 졸혼을 쉽게 결정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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