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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금지당한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와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2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광복절 법원의 허가로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도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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