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부인 직장 상사 살해한 남편에 징역 15년 선고

'외도 의심' 부인 직장 상사 살해한 남편에 징역 15년 선고

2020.10.07. 오전 08: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아내의 상사 A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아내와 A 씨가 내연 관계라고 의심해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A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질투 망상 등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최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장애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