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앞둔 '총선 수사'...대검 "이번 주 안에 처분 방침"

공소시효 만료 앞둔 '총선 수사'...대검 "이번 주 안에 처분 방침"

2020.09.30.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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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이번 주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석 연휴에도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10억 원대 분양권 등을 누락해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악화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명까지 한 사안이지만, 막상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관련 자료까지 넘겼지만 역시 수사 기한은 빠듯합니다.

모두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선거일 6개월 뒤인 10월 15일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총선 직후 검찰이 공개했던 총선 사범은 모두 1,200여 명으로, 국회에 입성한 현직 의원도 9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선 이후 입건 사범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처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 의원과 조 의원 사건처럼 최근에도 고소 고발이 계속되면서, 공소 시효 만료를 목전에 둔 전국 검찰청 수사 부서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총선 이후부터 이어온 특별근무체제를 추석 연휴에도 유지하고, 기소 여부를 포함해 총선 사범 처리를 원칙적으로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청마다 수사 상황에 차이는 있지만, 선거일 전후 입건된 사범들을 우선 이번 주 안에 처리한 뒤, 남은 사건 수사에 막바지 수사력을 모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본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당선인 백 명가량이 입건돼 3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7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 사범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까지 소속 정당이나 당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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