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천절 집회 금지 조치 완료…차량 집회도 금지"

서울시 "개천절 집회 금지 조치 완료…차량 집회도 금지"

2020.09.29.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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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천절 집회 금지 조치 완료…차량 집회도 금지"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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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 통제관은 29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 금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량 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재 금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박 통제관은 "개천절 집회 개최 시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28일) 경찰은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차량시위를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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