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성폭행 의사' 징역 2년 실형...그래도 의사 면허는 유지?

[뉴있저] '성폭행 의사' 징역 2년 실형...그래도 의사 면허는 유지?

2020.09.25.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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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현직 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이번 사건의 경위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직 의사 A 씨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1일 새벽 벌어졌습니다.

당시 28살 의사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길에 앉아있던 21살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는 이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걱정돼 이야기한 것이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 처음 본 두 사람이 10여 분의 대화로 성관계를 합의한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은 의사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의료인으로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네, 현행 의료법 8조 때문입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 면허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 8조는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의료법 및 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절도, 마약흡입이나,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으로 집계됐고요.

특히, 성범죄자는 613명에 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여러 차례 시도는 있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14개가 발의됐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의견 수렴도 진행됐고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법 개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그동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계가 반대했고 그 의료계 반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죄를 짓고 사고를 치더라도 의사 활동에 영향이 없구나 이렇게 법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란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정도의 사고를 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런 사람들까지 의사 자격을 줘야 하는 것인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 21대 국회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 등이 성폭행 등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료인이 성폭행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3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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