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안 된 민사·행정 판결문도 공개 추진

대법원, 확정 안 된 민사·행정 판결문도 공개 추진

2020.09.25. 오전 01: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법원이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8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사와 행정, 특허 사건 판결문을 PDF 파일 형태로 먼저 공개해 경과를 지켜본 뒤 미확정 형사 판결문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위 등을 다루는 노동법원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민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