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도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故 김홍영 검사 사건'도 외부 전문가 판단 받는다

2020.09.24.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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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상관 폭언·폭행으로 극단적 선택
수사 진전 없어…유족 측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검찰 시민위원 회의…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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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급자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유족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2년 차였던 33살 김홍영 검사는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 처벌 없이 해임됐고, 뒤늦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 측은 기소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이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작성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면 윤 총장은 조만간 소집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유족 측은 4년 전 감찰도 그랬듯 형사 처벌 절차도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심의위 소집과 별개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의결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려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검찰 수사가 또 한 번 외부 판단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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