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확대...기대와 우려

[취재N팩트]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확대...기대와 우려

2020.09.24.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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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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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건데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법무부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법률안은 모두 두 건인 거죠?

[기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2건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법안은 이미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기도 한데, 두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겁니다.

[앵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집단소송제는 지금 증권 관련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고요?

[기자]
집단소송제 개념부터 설명을 해보면,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소비자 수십 명이 소송을 냈을 때, 집단소송이란 표현을 쓰긴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로서 '집단소송'은 이러한 '단체소송'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체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만 구제할 수 있지만, 집단소송은 특정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을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증권 분야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법이 제정되면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모두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분야만 전면 확대되는 것뿐 아니라 소송 절차도 크게 바뀐다고요?

[기자]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사실상 6심제로 운영이 돼왔습니다.

집단소송을 허가할 거냐를 놓고 3심까지 거친 뒤, 배상 책임을 따지는 본안 소송이 다시 3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면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 구조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피해자의 증거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안 소송 전에도 증거보전과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형사사건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구속력은 없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를 최종 판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는 겁니다.

[앵커]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선 크게 환영할 만한 제도인 것 같긴 한데, 법무부에선 도입 취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자]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폭스바겐 등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예로 듭니다.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모든 차주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일부 차주들이 소송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 예방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집단소송제와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분야도 대폭 확대된다고요?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 등의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징벌'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법이 개정되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을 물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가 가짜뉴스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기자]
상법이 개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모든 분야로 확대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언론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또 법무부 관계자는 행위주체가 영리활동을 하면서 이뤄진 일이라면, 언론사가 아니라도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성언론은 물론, 영리활동을 하는 일부 유튜버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왔고요,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에서도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가족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는데,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칫 언론 통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앵커]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전 사건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집단소송제는 법 제정 이전 사건들도 적용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폭스바겐 차주들이나 BMW 결함 은폐 의혹 등 사건들도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개정 이후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는 28일 입법예고가 되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당장 재계에선 악의적인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추후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게 목표라며 연내 법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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