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인천 초등생 형제'의 비극...근본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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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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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인천 초등학생 강조가 닷새째 사경을 헤매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을 재발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의 근황까지 전문가와 함께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저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인데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라면 봉지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내용을 보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윤성]
사실 이번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연관돼서 비대면 교육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발견했을 때 형 같은 경우는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됐고 동생은 책상 아래에서 형이 아마 한 것으로 보이는 이불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어떤 보호자들이 외면했던 것을 그 현장에서 형이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돌봄 사각지대 대책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 현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고 전에 이웃 주민들이 여러 차례 당국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인지를 했지만 이후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지금까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2018년 9월부터 해서 2019년 5월 24일까지 세 번 신고가 됐습니다. 집안 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주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됐고요. 최근에 아동지원기관에서 방임학대 건으로 어머니를 고소해서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분리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고 대신에 8월 27일날 법원에 의해서 상담위탁보호처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머니는 주 1회 6개월 동안, 아이들은 주 1회 12개월 동안 상담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였는데 사실은 상담도 못 받아보고 이런 비극이 발생된 거죠.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관련된 그래픽도 지금 나가고 있었는데 아동보호기관이 법원에 아이와 어머니를 격리해 달라라고 보호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보신 것처럼 기각을 했습니다. 핵심이유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서 격리보다는 심리상담을 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판단이 나온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그것에 대한 판단의 모든 권한은 해당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어머니하고 아이들을 떨어뜨리는 것이 적합치 않다. 그리고 격리보다는 상담이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아동보호기관에서 요청했었던 어머니 하고 격리를 시키고 관리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 같은 것은 있고요.

당시에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아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것이고 격리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인 개입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까요?

[오윤성]
그러니까요. 어떤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인간미가 떨어지는 결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동복지기관에서는 제대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격리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것이 결국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결과죠.

[앵커]
경찰이 방임 외 학대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통계가 있더라고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부모에 의한 학대사례로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피해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가 더욱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체가 부모가 7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젊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낳음으로써 남자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여자는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위 여건이 상당히 힘들고 짜증스러울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아동을 선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전에는 부모에 의한 학대는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한 70%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아주 어린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앵커]
부모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푼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에게 학대를 통해서 표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오윤성]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는 건 운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앵커]
아이 엄마가 받는 혐의를 보니까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윤성]
사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정서적인, 성적인 학대 이외에도 방임, 유기를 같이 포함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데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제공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들이 방치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특히 신체적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즉 먹이고 입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대와는 조금 달라요. 학대는 적극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고 방임은 소극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해 주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방임과 학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학교 측에서 원격수업,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중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이번 같은 경우도 돌봄 사각지대와 연관해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많이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자기는 가정에서 양육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바로 불이 난 전날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자기의 임무를 하지 않고 거부만 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아이를 혼자 놔뒀다라고 한다면 불시에 점검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면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시에 점검해서 만약에 제대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고 장자연 씨 관련해서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다가 해외로 출국한 윤지오 씨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최근 본인 근황을 SNS에 올려서 논란인데 교수님, 그런데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오윤성]
현실적으로는 저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수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중범죄자에 대해서 내리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50억 이상 경제사범,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그런 중요 사범인데요. 지금 윤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윤 씨 같은 경우는 사기죄니까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니까 그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 경찰에서 인터폴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 총국에서 심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내에 발부를 하고 그리고 요건이 미비할 때는 보강 요청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6일에 이미 적색수배에 대해서 발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현재 국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데 윤지오 씨의 해외 출국을 이유로 해서 지난 5월에 기소중지가 된 상태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에 캐나다로 출국할 때 그때는 영주권자 입장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나가면서 자기 시민권 따야겠다고 했는데 올리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 안 딴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그때 당시에 작년 11월 6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수배가 발부가 돼서 경찰에서 캐나다 경찰하고 공조하려니까 캐나다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라라고 해서 경찰에서 법무부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5월달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거든요. 기소중지라고 하는 것은 검찰 사건 사무규칙 73조에 나와 있는데 피의사건이 공소사건이 구비가 돼 있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함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중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수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해제가 되면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건데.

[앵커]
나중에 재판에 넘겼을 때 공소시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인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바로 기소중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윤 씨 소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검거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기소중지를 풀어야죠. 그래서 뭔가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지오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사진 올렸고 이번에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윤지오 씨가 현재 캐나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윤지오 씨 신병을 확보하려면 결국 사법주권이 달린 문제라서 우리 사법당국, 우리 수사기관이 캐나다에 가서 윤지오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서 결국은 캐나다 당국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지오 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캐나다 경찰에서 너 한국 가지 마, 그리고 지난번에는 시큐리티 문제가 있어서 캐나다 경찰이 자기를 보호조치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법당국의 의지와 그리고 캐나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언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왜 5월달에 기소중지를 했는지 그것을 다 날짜별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앵커]
범죄인 인도요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체결돼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데 캐나다는 체결돼 있습니까?

[오윤성]
캐나다하고는 체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에게 다시 요청한 것이고요. 이번에 보게 된다면 뒤에 CN타워가 나와 있으니까 네티즌들이 뒤져서 어느 호텔이라고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네티즌들도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데 우리 법무부는 왜 그것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우리 집에 그대로 살고 있고 그쪽에서 다 우리 집 주소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죠.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캐나다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오윤성]
결국 남아 있는 것은 범죄인 인도요청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사법당국에서 이 사람은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내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협조해 줘서 거기에서 보내주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작년 11월달에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9월달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금년 5월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시간적으로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법당국의 검거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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