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될 수도 있는데..." 평택 편의점 돌진 여성의 황당 주장

"1등 될 수도 있는데..." 평택 편의점 돌진 여성의 황당 주장

2020.09.16. 오후 6: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어제 오후 6시 평택 편의점 안으로 차량 돌진
편의점 돌진 운전자 "딸 대회 작품 분실" 주장
점주가 고의로 그림 접수 안 했다며 배상 요구
지난 6월에도 난동…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중
경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AD
[앵커]
편의점 주인과 다툰 여성이 차를 몰고 점포 안으로 돌진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개최한 그림대회에 딸이 낸 작품이 분실됐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와 석 달 전부터 갈등을 빚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편의점 안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합니다.

매대에서 쏟아진 물건들은 차에 밟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장 안을 휘젓던 차량은 경찰이 공포탄을 쏘고 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아, 나오시라고요! (탕!)"

운전자 39살 황 모 씨가 차를 몰고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건 오후 6시쯤.

당시 매장 안에는 편의점주와 직원까지 3명이 있었습니다.

20분가량 이어진 난동에 유리 파편을 맞은 점주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시발점은 편의점 본사에서 개최한 그림대회였습니다.

지난 6월, 이 편의점을 통해서 제출하려던 초등학교 6학년 딸의 그림대회 출품작이 분실되면서 황 씨와 편의점주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황 씨는 점주가 고의로 그림을 접수하지 않았고 대회에서 딸이 수상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1등 상금 50만 원에 버금가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의점주 지인 : 딸이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분실돼서 없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 달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협박하고….]

황 씨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보상받은 뒤에도 황 씨의 항의와 소란이 이어지자 점주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