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해도 연장·야근 근로 때 수당 따로 지급해야"

"재택근무해도 연장·야근 근로 때 수당 따로 지급해야"

2020.09.16.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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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 등으로 시행 사업장이 늘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종합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재택근무의 운용과 근로시간 적용 등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재택근무 매뉴얼을 보면 재택근무에는 일반적인 출근과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 시간제가 적용되며, 수당 역시 연장이나 야근 근로하면 그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그러나 운용 과정상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가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택근무 시행 사업장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만큼, 이번 종합지침을 통해 재택근무가 산업 현장에서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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