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교사 못한다...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학폭 가해자, 교사 못한다...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2024.05.06.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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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키는데, 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교대들이 이같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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