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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춰 운영합니다.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반대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 서울 홍대 거리, 영상으로 보시죠.
홍대 거리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까지 눈에 띕니다.
2주 만에 어렵게 심야 영업을 재개한 업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주점 업주 : 사장은 (제재) 걸릴까 봐 조마조마하죠. 뭐라도 괜히 꼬투리 잡아서 걸리면 힘드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당장 하루라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이번 조치로 밤 9시를 넘겨서 '심야 치맥'도, 늦은 시각 회식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이나 노래방은 갈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엽니다.
다만 헬스장 안에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령 들고 러닝머신 뛰는 건 괜찮지만, 특정한 방에서 여럿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GX나 스피닝, 또는 에어로빅이나 줌바댄스 같은 실내집단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학원들의 운영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수강생 300인이 기준인데요.
대규모 학원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만 가능하고, 300인 미만이면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방도 오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애초 중위험시설이지만, PC방을 통한 학생들 감염이 나오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번에 해제된 건데요.
당장 운영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단서가 달렸습니다.
여기에 내부에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흡연실도 안되며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의료계에선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음식 먹는 것이 가능해진 커피전문점과 빵집, 아이스크림과 빙수 가게, 테이블 안에서 한 칸씩 띄워 앉거나, 테이블 사이에 다른 테이블을 하나씩은 둬야 합니다.
음식점은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덜어 먹을 수단을 마련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증해 주는 등의 간접적인 인센티브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거리두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수도권은 오는 27일, 나머지 지역은 20일까지 2단계가 유지되죠.
2단계에서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라는 행사나 모임 제한은 그대로, 교회 비대면 예배 방침도 유지됩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방문판매업, 뷔페 등 11개 고위험시설도 영업 중단이 계속되는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반대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 서울 홍대 거리, 영상으로 보시죠.
홍대 거리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까지 눈에 띕니다.
2주 만에 어렵게 심야 영업을 재개한 업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주점 업주 : 사장은 (제재) 걸릴까 봐 조마조마하죠. 뭐라도 괜히 꼬투리 잡아서 걸리면 힘드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당장 하루라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이번 조치로 밤 9시를 넘겨서 '심야 치맥'도, 늦은 시각 회식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이나 노래방은 갈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엽니다.
다만 헬스장 안에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령 들고 러닝머신 뛰는 건 괜찮지만, 특정한 방에서 여럿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GX나 스피닝, 또는 에어로빅이나 줌바댄스 같은 실내집단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학원들의 운영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수강생 300인이 기준인데요.
대규모 학원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만 가능하고, 300인 미만이면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방도 오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애초 중위험시설이지만, PC방을 통한 학생들 감염이 나오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번에 해제된 건데요.
당장 운영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단서가 달렸습니다.
여기에 내부에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흡연실도 안되며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의료계에선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음식 먹는 것이 가능해진 커피전문점과 빵집, 아이스크림과 빙수 가게, 테이블 안에서 한 칸씩 띄워 앉거나, 테이블 사이에 다른 테이블을 하나씩은 둬야 합니다.
음식점은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덜어 먹을 수단을 마련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증해 주는 등의 간접적인 인센티브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 거리두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수도권은 오는 27일, 나머지 지역은 20일까지 2단계가 유지되죠.
2단계에서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라는 행사나 모임 제한은 그대로, 교회 비대면 예배 방침도 유지됩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방문판매업, 뷔페 등 11개 고위험시설도 영업 중단이 계속되는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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