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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잠시 뒤인 오후 2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입니다.
[앵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2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조금 있으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긴 남았는데 어떤 결과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언론에 이전에 많이 내용이 나온 대로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 그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승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거래한 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세조종이랄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제까지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거든요.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구속기소를 권고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불복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5개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불법승계와 관련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쉽게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순환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와 삼성물산에 대해서 사실은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을 굉장히 저평가하게 해서 결국은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이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가장 논란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서 회계부정을 했다는 거고 특히 일반 회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콜옵션이라고 있는데 그걸 부채로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풀려서 시장가치를 했다는 거예요, 한 4조 5000억 정도. 그런 부분이 오늘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해 드린 대로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 예상대로 불구속기소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 밑에 저희가 하단에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전에 지난 6월에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이번에 불구속기소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어떤 명분도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사건,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받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명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검찰의 관례에 비춰보면 이거 아주 파격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금융이랄지 법률이랄지 회계, 경영 이런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 교수랄지 회계사의 아마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상 유죄가 나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를 하는데. 기소하겠다는 발표 시점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9월 3일자로 이전에 검찰 중간급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를 했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3일자로 대전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사실 대전으로 가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맞지 않죠.
그래서 9월 3일자 인사 이전에 수사를 주도했던 부장검사가 발표하고 결국 대전으로 떠나는 그런 시간적 타이밍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발표를 직접 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내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증거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실체에 관하여 허위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증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회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대전지검으로 전보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발표 시점도 검사 전보 인사와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물론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만 이걸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 시점에 맞춰서 아마 발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복현 부장이 사실 윤석열 총장의 사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윤석열 측근 중에서 막내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건 기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거, 이걸 우리가 공소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이복현 부장이 인사 전보되지 않고 그냥 남아서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법무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복현 부장이 9월 3일자로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점에 발표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아마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수사기록이 10만 장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장을 기록으로 하니까 우리가 보통 수사기록은 책처럼 1권, 1권 묶거든요.
그게 한 40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재판부가 됐건 아니면 변호인이 됐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한 증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증인들이 대부분 법정에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회계랄지 금융이랄지 경영에 관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됐건 변호인이 됐건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에서는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을 굉장히 증인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자체는 1심 자체도 굉장히 재판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리고 대법원까지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만약 1심이 됐건 2심이 됐건 어느 쪽이 무죄가 나온다 할지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 양쪽 다 항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판은 제가 볼 때는 최하 3년 아니면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연장선상에 있기는 합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연장선에 있기는 한데 이것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았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광삼]
아마 이 사건하고는 별개로 진행될 겁니다. 이 사건은 또 1심이고요.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범죄 중에서 무죄로 받았던 부분이 유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형량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일단 어떤 사전변경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랄지 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국가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회복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과연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느냐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등 5개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잠시 뒤인 오후 2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입니다.
[앵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2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조금 있으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긴 남았는데 어떤 결과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언론에 이전에 많이 내용이 나온 대로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 그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승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거래한 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세조종이랄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제까지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거든요.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구속기소를 권고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불복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5개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불법승계와 관련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쉽게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순환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와 삼성물산에 대해서 사실은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을 굉장히 저평가하게 해서 결국은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이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가장 논란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서 회계부정을 했다는 거고 특히 일반 회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콜옵션이라고 있는데 그걸 부채로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풀려서 시장가치를 했다는 거예요, 한 4조 5000억 정도. 그런 부분이 오늘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해 드린 대로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 예상대로 불구속기소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 밑에 저희가 하단에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전에 지난 6월에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이번에 불구속기소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어떤 명분도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사건,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받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명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검찰의 관례에 비춰보면 이거 아주 파격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금융이랄지 법률이랄지 회계, 경영 이런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 교수랄지 회계사의 아마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상 유죄가 나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를 하는데. 기소하겠다는 발표 시점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9월 3일자로 이전에 검찰 중간급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를 했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3일자로 대전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사실 대전으로 가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사하지 않은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맞지 않죠.
그래서 9월 3일자 인사 이전에 수사를 주도했던 부장검사가 발표하고 결국 대전으로 떠나는 그런 시간적 타이밍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발표를 직접 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내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증거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실체에 관하여 허위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증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회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대전지검으로 전보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발표 시점도 검사 전보 인사와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물론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만 이걸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 시점에 맞춰서 아마 발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복현 부장이 사실 윤석열 총장의 사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윤석열 측근 중에서 막내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건 기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거, 이걸 우리가 공소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이복현 부장이 인사 전보되지 않고 그냥 남아서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법무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복현 부장이 9월 3일자로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점에 발표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아마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수사기록이 10만 장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장을 기록으로 하니까 우리가 보통 수사기록은 책처럼 1권, 1권 묶거든요.
그게 한 40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재판부가 됐건 아니면 변호인이 됐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한 증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증인들이 대부분 법정에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회계랄지 금융이랄지 경영에 관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됐건 변호인이 됐건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에서는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을 굉장히 증인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자체는 1심 자체도 굉장히 재판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리고 대법원까지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만약 1심이 됐건 2심이 됐건 어느 쪽이 무죄가 나온다 할지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 양쪽 다 항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판은 제가 볼 때는 최하 3년 아니면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연장선상에 있기는 합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연장선에 있기는 한데 이것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았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광삼]
아마 이 사건하고는 별개로 진행될 겁니다. 이 사건은 또 1심이고요.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범죄 중에서 무죄로 받았던 부분이 유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형량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일단 어떤 사전변경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랄지 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국가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회복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과연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느냐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등 5개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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