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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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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만 하루 사이 15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JTBC에 출연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또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이 금지됐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노래방, 클럽, 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지됐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면 더욱 강력한 통제 정책이 시행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등교 및 내원도 금지돼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 개최도 중단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단계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JTBC에 출연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또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이 금지됐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노래방, 클럽, 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지됐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면 더욱 강력한 통제 정책이 시행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등교 및 내원도 금지돼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 개최도 중단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단계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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