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종이 기록 사라진다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종이 기록 사라진다

2020.08.13.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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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완전 전자화돼 사건 관계인이 더 편하게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종이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절차의 서류 업무가 전자화돼 사건 관계인이 기관에 나오지 않고도 증거자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멀리 떨어진 수사기관에 갈 필요 없이 거주지 부근 수사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원격 화상 조사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사건기록 열람과 출력, 송달 등도 전자화돼 방어권 보장과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때 여전히 종이 문서 제출과 출력물 교부를 택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내부망을 구축해 정보 보안 문제에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문서를 작성·유통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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