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목숨 걸겠다"던 손혜원...실형 선고 뒤 반응은?

[나이트포커스] "목숨 걸겠다"던 손혜원...실형 선고 뒤 반응은?

2020.08.12.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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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3자에게 알려서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법원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은 아니라고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것이 유죄일 경우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시키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은 손혜원 의원이 일종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적 재산이나 이익을 취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대국민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목포시청에서, 그러니까 2017년 5월달에 손혜원 의원이 의원 시절 때 목포 도심,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미리 그 자료를 보기 전에 목포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비밀이 아니고 보안자료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포시가 나름대로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왔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21채인가요?

구도심에 있는 건물들을 구입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혜원 의원이 사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으로 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조카 명의로 샀던 창성장이라는 대표적인 건물.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은 조카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카가 앞으로 다 그걸 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이 판결하기에는 매매대금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등록세까지 모두 손혜원 의원의 통장에서 나온 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손혜원 의원이 결국은 조카의 명의를 빌려서 산 일종의 차명거래가 아니냐. 그것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회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 일종의 이해충돌이 실행됐다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 손 전 의원은 사적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목포를 위한 선의였을 뿐이다. 이렇게 결백을 강조했었는데요. 과거 손 전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원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 2019년 1월) : 국정교과서 때 이후로는 이렇게 강하게 언론하고 맞부딪혀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개인의 일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정말 의원직을 걸고 가겠다. 이게 만약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강하게 제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러니까요. (만약에 투기로 확인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의원직은 당연히 사퇴하고, 목숨까지 걸겠다) 내 목숨도 필요하면 걸겠다. 그런데 그 이상 뭘 더 해야 합니까?]

[앵커]
투기로 확인되면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그리고 목숨도 걸겠다. 이렇게 손 전 의원이 과거에 발언을 했는데 결국 법원이 공직자의 중대한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사실 법원의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심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 하셔도 전 재산을 환원하시거나 뒤에 하셨던 말씀은 너무 과한 말씀들인 거죠. 그러지 않으시고 법적인 처분만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앞서가면서 정치인들이 말을 강하게 하는 게 이번 케이스에서도 드러나듯이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목포시로부터 받은 비공개 자료가 개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의원이니까 받을 수 있었던 특혜 자료인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 12월에는 목포시에서 이 자료를 공개합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게 대중들,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다음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안 봤어요. 무죄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12월 이전에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이 자료를 먼저 받아봐요. 이건 비공개 자료이고 국회의원이니까 받을 만한 자료였다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 또 다른 시민들이 2017년 12월 이전에 우리도 도시개발 정보 보고 싶다면서 목포시청에 정보공개신청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시개발 용역사업을 할 때도 용역사업을 하는 대상자에게 보안 비밀 유지 각서를 쓰게 합니다. 비밀이 아니면 왜 정보공개 청구를 안 받아주고 업체에게 보안유지각서를 쓰게 했습니까?

비밀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결국 2017년 12월 이전까지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5월과 9월에 일뱐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받아봤고 그 자료를 토대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본인과 지인들,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을 대거 구입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건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상당히 심각하게 어겼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고요. 창성장과 관련해서는 앞서 차재원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대금이 다 손혜원 의원에게 나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도 조카가 주도해서 운영했다기보다는 손혜원 의원의 입김이 상당히 거세게 남아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소유권의 유무를 따진 게 다스 재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성장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2심에서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이 논리를 깨기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방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됐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도 목포의 거리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았다는 점에서 손혜원 의원의 1심 판결을 완전히 부정하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유감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1심에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자 손혜원 전 의원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박종민 변호사 / 손혜원 전 의원 법률대리인 : 상당히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 항소심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 법률 사무소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손혜원 전 의원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 선고에 대해 정정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앵커]
과연 공직자로서 적절한 행위였느냐. 이런 논란의 철퇴를 가한 판결이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은 앞서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표현입니다마는 선한 의지를 갖고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목포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상당히 개항된 항구로서 앞서가던 발전상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낙후되었더라.

너무 가슴 아팠고 그러나 그때 근대화 거리를 보면서 충분히 지금 21세기에도 그곳이 제대로만 복원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화적인 거리로써 충분한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일종의 개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해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판사가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증거나 이런 것, 증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손혜원 의원이 있었다는 선한 의지는 나름대로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앞서 모두에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또 사자성어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처럼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쓰서 말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돈을 투입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안 썼던 옛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 손혜원 의원이 새겨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장예찬]
이게 손혜원 의원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전반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백지신탁이든 관련된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의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엄정한 눈으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놓기에는 이미 너무 일탈하는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다. 비단 1심 판결이 나온 손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21대 국회 앞에 놓여 있는 또 하나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어떤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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