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고령장애인 지원 긴급구제 권고 수용"

인권위 "서울시, 고령장애인 지원 긴급구제 권고 수용"

2020.08.06.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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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나이 제한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고령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는 내용의 긴급조치를 권고해, 서울시가 이를 수용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해 긴급예산을 편성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습니다.

같은 권고를 받은 대구시는 긴급돌봄 사업 등으로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고, 경기도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하루에 최대 24시간 동안 지원을 받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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