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2.7%↑...4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내년 중위소득 2.7%↑...4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2020.08.01. 오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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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6만3천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42만5천 원에서 내년에 146만3천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 산출의 기반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금액이 좀 더 많은'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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