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언 유착' 심의위 진행...유혁기 송환은 언제쯤?

[뉴스큐] '검언 유착' 심의위 진행...유혁기 송환은 언제쯤?

2020.07.24.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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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는 시작됐고요.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나올 것 같다는 게 우리 기자의 전망이었고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고요.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인력 풀이 있습니다. 150명 정도의 법조계, 학계,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무작위로 인원을 선정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를 하는 위원 중에서는 법률전문가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 언론인, 종교인들까지도 포함돼서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게 밝혀진 이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일부 심의위원회의 명단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그리고 이것을 기소해야 될지 여부를 심의하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두 가지를 심의하게 되고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판결이나 영장과 같이 결론과 이유가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보통 결론만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다만 위원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부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런 결론과 이유에 대해서 공개할지 여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적으로 보면 이 전 기자 자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수사는 이미 계속 진행돼 왔고요. 기소가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기소가 정당한지 두 가지로 인적으로 나누어질 것이고요.

쟁점이 되는 법률상 쟁점은 과연 강요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가. 강요라는 게 뭐냐하면 어떤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세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협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퉈지고 있고요.

협박이라는 것은 추가 수사를 해 가지고 더 엄중하게 가족들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협박을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위 피의자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애초부터 이철 씨와 제보자들이 다 관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협박이 성립 안 된다. 그래서 강요미수가 아예 얀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만약에 강요미수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여기에 한 검사장이 포함돼서, 관련돼서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느냐. 둘 사이에 적극적인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분배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핵심 중의 한 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건데요.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대화록, 녹취록까지 나왔어요. 음성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다 같이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김성훈]
아마 이미 보도도 됐기 때문에 듣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여기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가 될 것입니다. 공모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의사연락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물증 중의 하나인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관한 검토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기 지금 녹취록 속 대화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해 볼 만하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이게 공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검사 측에서는 이게 공모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
이 이슈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양쪽에서 다 결론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게 왜 생겨난 이론이냐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고요.

[앵커]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범.

[김성훈]
그렇죠. 그래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판례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원래는 이것이 여러 가지 근원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재벌 총수 아니면 조직폭력집단의 두목 이런 사람들이 뒤에 숨어서 사실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범행한 경우에 이 사람도 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모공동정범을 정범이라고 인정할 만큼 되려면 뭐가 돼야 하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판례상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본질적 기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기여, 본질적인 기여가 없다면 이게 범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적으로 한몸처럼 행사를 했다.

[앵커]
적극적으로 그러면 개입했다는 뜻이겠네요.

[김성훈]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왼손과 오른손처럼 역할을 분담해서 하나의 범행을 이루게 했다는 분명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일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가장 예외적인 판례로는 굉장히 오래 전 판결이기는 하고 이례적인 판결이기는 하지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에 관련해 가지고 내란목적 살인죄 판례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당시 김 전 비서실장이 김재규가 거기 관련해서 차지철을 오늘 죽여버릴까요? 화풀이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이 끄덕끄덕을 내란목적 살인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냥 끄덕끄덕만 했는데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꼭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성훈]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신군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게 공동공모정범이 맞느냐는 논란이 벌어졌고요. 이런 이례적인 판결 같이 아주 가벼운 인정, 인식 정도만으로도 처벌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형사책임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정범까지 규율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연락이라든지 그럴 수 있죠, 한번 해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범행 전체를 함께 지배하겠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입니다.

[앵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 녹취록이랑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증거는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의사연락 증거가 별로 없고 그런 내용이 없고 이 내용만 있다면 적어도 이 내용만으로 바로 공모 공동정범의 수준으로 형사적 절차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른 입장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거 말고도 지금 수사팀에서는 공개는 안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의사연락 자료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공모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공개된 내용은 이 녹취록이기 때문에 이 녹취록만 딱 보고 이 사람은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추가증거를 수사심의위원회가 알 수 있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내부에서는 그게 공개가 되고요.

[앵커]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됐지만.

[김성훈]
그렇죠. 지금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오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유시민 이사장인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것이다. 그리고 윤 총장이 인지 정도를 넘어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의심한다라면서 윤 총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유시민 이사장 입장으로는 녹취록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제가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좀 더 정치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고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도 있었고요.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도 있었죠. 진실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도 굉장히 더딥니다. 특히 민주공화국은 그렇습니다, 왕정이랑 다르게요. 이런 수사라든지 기소와 수사, 재판이라는 지난하고 답답한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 이거구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과 그다음에는 그걸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사실은 하나의 공화국과 시민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한쪽뿐만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아닌 다른 진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앵커]
양측이 원하는 진실이 있을 것이고 그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김성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관련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조금은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분열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저는 꼭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도 진실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사건 당사자라든지 혹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양측에서 이것의 진실은 무엇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접근하는 건 조금 지양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녁 6시가 넘으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 기자는. 그러면 권고가 나오게 되면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르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지금까지 8번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다 수용을 했고요. 다만 아직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여부나 앞으로 진행 상황이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례를 따른다면 수용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문제가 됐지만 누가 이것을 결정하고 왜 결정하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팀으로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촉발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수사기소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어떤 결론이 나든 한쪽은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버리면 양쪽 중에 한쪽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김성훈]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다 정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기소가 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을 거고요. 또 절충된 의견으로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정당하지만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수사 중단 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강요미수가 성럽되는지와 공모가 성립되는지 두 가지 나누로 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면 현재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의위의 권고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오늘 저녁 6시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저녁 좀 더 늦게 결론이 났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김성훈]
이번에도 조금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하나의 사건의 크기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은 역대급으로 많은 분량의 복잡한 사건이라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라든지 쟁점은 좀 간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건보다는 조기에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으로는 6시와 7시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사심의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서 일부 이유를 제시하고 그것을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위원들은 모두 합쳐 15명이고요. 그중에서 13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과반의 결의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만장일치라면 별도의 투표는 없겠지만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비춰보았을 때는 아마 만장일치보다는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가 처음 시작된 게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김성훈]
2017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원래는 이것의 모태가 되는 근본적인 제도는 대배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소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전 단계로 일종의 수사에 관해서 외부에 관련된 투명성을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사건의 분수령이 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 예상되는 결과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에 따른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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