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수사심의위 개최...'검언 유착 의혹' 분수령

[더뉴스] 수사심의위 개최...'검언 유착 의혹' 분수령

2020.07.24.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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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의 녹취, 음성파일을 들려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 아니냐 이렇게 지목되어 왔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전에는 말이죠. 녹취파일,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단지 언론을 통해서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내용만 흘러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녹취파일 자체가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17일날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이 됐잖아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걸 녹취파일, 녹취록을 기자가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됐고 그 녹취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공모라고 볼 수 있냐, 공모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논란이 굉장히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공모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구치소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기 전에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서로 공모가 될 수 있겠지만 보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취재를 열심히 하다가 한 건 걸리면 잘해 봐라, 그런 취지로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저 녹취록만 가지고는 공모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주로 중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녹취록 말고도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한 그런 증거가 있는지, 문자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증거를 현출하지 않는 이상은 공범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증거가 결국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사건의 시작은 결국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어떻게 보면 엮으려는, 이른바 엮으려는 과정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연루 정황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 간에 공모 유착이 있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유시민 이사장도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MBC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그래서 이걸 외주를 줬다고 저는 봐요. 채널A에 찍어서. 채널A는 2월 5일 이전에는 신라젠 유시민 이 건의 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채널A는. 동아일보만 한건 있고 아무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저는 이걸 외주 준 사건이라고 봐요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그리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모잖아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인지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해요.]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라디오 출연 발언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굉장히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하고 공모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면 아직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모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모했다고 그게 전제가 돼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이걸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본인은 아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백한 소명자료나 증거가 없는 거죠, 아직은.

아마 있었다고 한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 부분을 공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심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도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언론에 공개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녹취파일만 가지고는 두 사람의 공모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증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확실한 게 어떻게 보면 이동재 전 기자랑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 말고 전화파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동재 전 기자는 취재 편의를 위해서 대역을 써서 조작한 녹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처음에는 그 전화파일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이 맞다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아주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이동재 전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변호사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중앙지검 수사팀도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처음 수사는요. 그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가 시작됐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다, 다른 변호사의 목소리라고 이동재 전 기자도 얘기를 했고 아마 수사팀에서도 그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백히 공모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추론해 볼 수 있는 증거는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녹취파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랄지 아니면 노트북, PC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건데. 이동재 전 기자가 자기 휴대폰이랄지 노트북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검찰창이 이례적으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담긴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검이 별도로 의견서를 내는 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이례적이고 아마 검찰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물론 수사심의위원회가 2018년도에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이 9번째입니다. 지난번 8번째까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였고요.

지금 9번째인데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대검은 의견을 낼 자격이 없어요. 수사팀, 그다음에 사건 관계인 이런 당사자들이 의견을 내는데. 약간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수사팀에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강요미수죄가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 뻔한데 오히려 대검에서는 강요미수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같은 검찰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내지는 거죠. 그러면 의견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건데 대검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앵커]
지금 정확하게 다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의견서를 준비했고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준비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광삼]
그렇죠. 준비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이고 제출하면 더 이례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수사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대검은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의 수사팀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까지 봐서 판단해 보자. 그러면 대검 준비한 서면 내라고 말하면 낼 것이고요. 그러면 중앙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필요 없다 하면 대검에서 준비한 서류는 받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서류를 받아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 줘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 이목 또 국민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오늘 대담의 목적이기도 한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결과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요미수죄가 되든 아니면 단순협박이 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죄는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동훈 검사장하고 둘이 공모를 했느냐. 그래서 만약에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한테는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일단 여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소하라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여러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시나리오별로 그 두 가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은 돼 있지만 이건 강요미수죄가 해당되기 어렵다.

그래서 불기소의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모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중단돼야 하는 거죠. 이건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 또 아니면 이동재 전 기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공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논리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강요미수가 됐든 협박이 됐든 어느 죄는 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하고 이걸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관계가 인정된다 해서 수사는 계속돼야 하고 기소돼야 된다는 의견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 그리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수사를 중단하라, 그런 결론이 나오면 사실 중앙지검 수사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했느냐, 또 법무부 또 추미애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런 행위가 과연 적절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언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검사장한테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이제까지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계속적으로 비판했던 자기 측근 감싸기,

어떻게 보면 공정한 수사보다는 편파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변호사님께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권고사항인 거죠? 법적으로 효력을, 구속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김광삼]
권고사항이지만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번째 수사심의위원회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이미 영장까지 청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와 그게 굉장히 상충되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권고적인 사항은 맞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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