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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채널 A 전 기자와 한동훈 검 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의결할 예정인데, 향후 수사 방향에 변수가 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심의위 시작을 두 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는 이름처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 이어진 만큼, 이번 심의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과 추첨으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하는데, 일부 위원들은 제 뒤로 보이는 출입문을 통해 회의가 열리는 대검찰청 15층 회의실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안건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입니다.
먼저 심의위원 회피나 기피 절차가 진행된 이후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에서는 양창수 위원장이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심의위를 앞두고는 회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위원은 없었습니다.
심의 참여 위원이 모두 확정되면 이후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회가 30분간 검토합니다.
이후 의견개진과 질의 응답이 이뤄집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철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검사장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견개진 25분과 질의 응답 15분, 모두 40분의 시간이 각각 주어집니다.
이렇게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 응답을 마치면, 수사팀은 자유 토론을 거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표결을 합니다.
표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앵커]
오늘 심의위에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도 모두 직접 참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한다고요?
[기자]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은 물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철 전 VIK 대표까지 모두 참석합니다.
검찰과 이철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 지 모 씨를 만나 취재하면서 가족 수사를 거론하는 등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내세워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검·언 유착 의혹'이 조작된 것이고, 제보자와 MBC 등이 함정을 파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지 모 씨를 만났을 당시 MBC 기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봤을 때 공포심을 느끼거나 겁을 먹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심의위에는 수사 담당 검사 외에 해당 사건을 지휘했던 대검 형사부도 별도로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시작 후 심의위에서 요청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검 의견서는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수사팀과 정반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 전 기자는 이미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는데, 오늘 심의위 논의의 초점은 아무래도 한 검사장에게 맞춰지겠죠?
[기자]
네, 오늘 심의위의 핵심 쟁점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여부'입니다.
이 전 기자가 이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이번 심의위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사팀과 이 전 기자 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해석과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주요 대화 내용 직접 들어 보시죠.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검사장 : 그건 해볼 만하지.]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검사장 :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
수사팀은 이런 발언 자체가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단순 호응이나 덕담의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심의위원들의 판단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에 따라 최종 의견을 냅니다.
최종 결과는 저녁 6시 이후가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지도 심의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된 만큼, 수사팀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될 수밖에 없어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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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채널 A 전 기자와 한동훈 검 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의결할 예정인데, 향후 수사 방향에 변수가 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심의위 시작을 두 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는 이름처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 이어진 만큼, 이번 심의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과 추첨으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하는데, 일부 위원들은 제 뒤로 보이는 출입문을 통해 회의가 열리는 대검찰청 15층 회의실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안건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입니다.
먼저 심의위원 회피나 기피 절차가 진행된 이후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에서는 양창수 위원장이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심의위를 앞두고는 회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위원은 없었습니다.
심의 참여 위원이 모두 확정되면 이후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회가 30분간 검토합니다.
이후 의견개진과 질의 응답이 이뤄집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철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검사장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견개진 25분과 질의 응답 15분, 모두 40분의 시간이 각각 주어집니다.
이렇게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 응답을 마치면, 수사팀은 자유 토론을 거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표결을 합니다.
표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앵커]
오늘 심의위에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도 모두 직접 참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한다고요?
[기자]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은 물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철 전 VIK 대표까지 모두 참석합니다.
검찰과 이철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 지 모 씨를 만나 취재하면서 가족 수사를 거론하는 등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내세워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검·언 유착 의혹'이 조작된 것이고, 제보자와 MBC 등이 함정을 파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지 모 씨를 만났을 당시 MBC 기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봤을 때 공포심을 느끼거나 겁을 먹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심의위에는 수사 담당 검사 외에 해당 사건을 지휘했던 대검 형사부도 별도로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시작 후 심의위에서 요청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검 의견서는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수사팀과 정반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 전 기자는 이미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는데, 오늘 심의위 논의의 초점은 아무래도 한 검사장에게 맞춰지겠죠?
[기자]
네, 오늘 심의위의 핵심 쟁점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여부'입니다.
이 전 기자가 이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이번 심의위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사팀과 이 전 기자 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해석과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주요 대화 내용 직접 들어 보시죠.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검사장 : 그건 해볼 만하지.]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검사장 :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
수사팀은 이런 발언 자체가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단순 호응이나 덕담의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심의위원들의 판단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에 따라 최종 의견을 냅니다.
최종 결과는 저녁 6시 이후가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지도 심의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된 만큼, 수사팀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될 수밖에 없어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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