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국 명예 훼손' 유튜버 법정 구속..."가해자 대신 피해자 사진 싣는 언론"

[뉴있저] '조국 명예 훼손' 유튜버 법정 구속..."가해자 대신 피해자 사진 싣는 언론"

2020.07.17.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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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정 농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당했는데요.

재판부는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 씨의 법정 구속 소식을 전한 언론들은 우 씨의 사진 대신 피해자인 조 전 장관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본인의 사진을 기사에 넣느냐"며 언론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가 언론 보도의 원칙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자신과 옵티머스 사태를 연관 지은 조선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반론 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자신과 가족에 대한 무수한 억측과 허위 기사에 대해 이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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