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절차 돌입

50억 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절차 돌입

2020.07.09.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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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절차 돌입
교회에 강당 빌려주고 받은 50여억 원 횡령
대법원, 前 이사장과 사무국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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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유명 자율형사립고인 휘문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교육청 감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전직 이사장 등이 50여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액의 회계부정이 밝혀진 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휘문고 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근처 교회에 운동장과 강당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학교발전기금으로 50여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명예 이사장과 전 이사장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명예이사장은 숨졌지만 전 이사장 민 모 씨와 법인 사무국장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위원회를 열고 휘문고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사고가 운영성과 평가가 아닌 회계부정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6월 30일) : 지금까지 저는 수직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도 이것의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휘문고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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