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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때 선거 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협 이사장 후보자였던 A 씨가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의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신협 이사장 선거 당시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27조 등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정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2명은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의 2항에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모두 규정돼 있어 정관 위임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형법 59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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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협 이사장 후보자였던 A 씨가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의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신협 이사장 선거 당시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27조 등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정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2명은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의 2항에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모두 규정돼 있어 정관 위임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형법 59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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