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거부' 소란...대법 "응급의료 방해 유죄"

응급실 '진료 거부' 소란...대법 "응급의료 방해 유죄"

2020.06.24.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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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거부했다면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어도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성을 지르며 간호사를 밀친 A 씨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도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 응급의료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A 씨 측은 본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자기 결정권에 따른 것이어서 방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응급의료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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