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기' 논란

[뉴있저]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기' 논란

2020.06.23.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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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해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까지 주요 사건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이 벌어져 검찰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이제 조사합니다. 채널A 기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채널A 기자가 검찰수사 자문회의를 열어주시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예,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자문단 회의까지 열립니다. 이러니까 또 민언련이죠. 민주언론운동연합에서는 그러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선 민언련의 입장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요?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라는 게 원래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자문단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더라도 수사가 어느 정도 결정 단계에 이를 정도로 결론이 날 때쯤에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던 상례는 있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 더군다나 피의자가 뭔가를 신청한다, 그것도 진정이라고 하죠.

진정 형태로 해서 이걸 신청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 정말 어색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언련에서는 그 과정에서 이 대리한 변호인이 1년 이내에 퇴직한 고위직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전관예우의 일종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자격은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검찰이 피의자 상태일 때는 검찰과 피의자의 단계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겨서 회부해서 법정에 가서 법원의 판사 앞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하다 못해서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참여를 할 때도 참여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참여를 해도 보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듣고 할 뿐이지, 거기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문단 회의에서 그거 수사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결정 나면 그만합니까?

[양지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 수사자문단이 적극적으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대검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사팀하고 검찰 지휘부가 충돌했었을 때 사실 지휘부에 어떻게 보면 명분을 안겨주기 위해서 좀 쓰였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것들을 증거인멸의 전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 전환을 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내부적인 방침만 정해진 상황인데. 수사자문단을 그러면 소집을 해서 어떤 걸 검토하겠다는 것이냐. 대검 측에서는 지금 이게 언론사의 취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검찰에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다른 기구에 그걸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앵커]
취재기자가 취재원인 검찰과 어느 정도 유착하면 되느냐. 또는 피의자한테 어느 정도로 강압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제 전문인 것 같은데.

[양지열]
그건 언론의 전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앵커]
글쎄 말이죠. 참 묘하네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자문단 회의를 열어야겠다? 아무튼 뭔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의 변호인이 얼마 전까지 검찰 간부다. 그것도 아주 고위직 간부였고...

[양지열]
고위직 간부였고 정확하게는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을 티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주로 진행을 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계에서는 굉장히 지휘부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야겠죠.

[앵커]
이름이 주진우라고 해서 방송인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립니다만.

[양지열]
그때도 화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농단 사건 때 우병우 수석이 문제가 돼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검찰 출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팔짱을 딱 끼고 웃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던... 같이 갔던 검사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하고는 어떤 사이가 되는 겁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까? 측근입니까?

[양지열]
측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숫자 자체가 뻔하고 현재 검찰총장 하에서 현 정부를 향해서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들 사람을 지키는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혹 제기를 받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녹취록을 들어보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이 또 누구누구를 불러서 자문을 얻을까 하는 그것도 검찰총장이 위촉을 하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이 참 왜 그걸 꼼수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냐면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관련됐기 때문에 이 수사에서는 손을 떼겠다. 그러니까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막상 수사를 맡겨놓고 봤었을 때 어쩌면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들이 대검에서 나왔었고 일부 증거들, 그러니까 원래 알려졌던 것 말고 그 기자와 동행했던 사람이 또 검사장을 만나서 녹음했던 녹취파일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검 지휘부하고 또 수사팀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을 중간에 개입시킨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막아서는 게 아니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들. 조국 전 장관, 이런 경우에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수사를 했던 것과 비춰봤을 때 왜 측근과 관련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유착 의혹인데 한 사람은 자기의 측근이라고 지목당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변호인이 자기하고는 나름대로 잘 알 수 있는... 얼마전에 검찰을 그만 둔 검사 출신의 변호사고.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 부분도 원래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건너뛰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서 확인된 건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누가 담당하느냐. 도대체 검찰이 그때 대체 무슨 짓을 벌였던 것이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사하고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로 고발, 진정들이 들어오니까 대검 감찰부가 결국 나서게 된 것 같죠?

[양지열]
대검 감찰부가 직접적으로 나섰다라기보다는 좀 등 떠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걸 대검감찰부에서 조사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보낸 게 잘못됐다. 재배당 과정에 대해서 편법도, 무리라는 말씀까지 하셨고. 약간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서서 자료를 공유하겠다라는 정도까지 나왔었고 여론에서도 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로 보냈냐는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아예 이번에는 대검 쪽에, 그러니까 지금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진정한 진정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대검 쪽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까지도 같이 겸해 달라고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대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다면 이건 등 떠밀리지 않았을까요?

[앵커]
그렇죠. 검찰의 상당한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고 하는 감찰 문제인데 대검에 진정을 했는데 다시 서울지검에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양지열]
그전에는 법무부에 와서 법무부에서 보냈으니까 대검에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처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대검에 들고갔는데 그래도 이거 안 하겠으니까 서울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앵커]
어렵네요. 법무부가 받아서 대검에 넘기면 대검이 밑으로 넘길 수는 있지만 대검에다 직접 하면 그건 대검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인권감독관에, 감찰관에 이렇게 얽히면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함께해 봐,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양지열]
그러니까 자료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결국에 대검 감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윤 총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하는 것은 어쨌든 독립기구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기밀 같은 것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는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 충분한 인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로서도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대검 감찰부에서 뚜렷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좀 물러나지, 옷을 벗고 나가든지,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검찰총장은 그래도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데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법무부하고 힘을 합쳐서 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양지열]
일단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이것마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 감찰부가 독립해서 조사를 하고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고요. 또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밝혀야 될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순을 밟는 게 맞지. 그리고 그걸 분명히 위중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걸 공연히 정치쟁점화시켜서 또 여당, 야당이 이걸 가지고 총장의 독립을 훼손하느니, 임명한 쪽에서 왜 나가라고 하느니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도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건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저는 감찰이 빨리 진행돼서 검찰이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떤 결과를 딱 내놓으면 끝날 것인데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다시 국회로 다 들어와서 모이면 또 이거 가지고 정쟁을 크게 벌일 수도 있어서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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