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딸 뺨 때린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지만 '유죄'

외박한 딸 뺨 때린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지만 '유죄'

2020.06.17.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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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과 7월 사이 늦게 귀가하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의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정당성과 타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A 씨의 폭행이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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