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

2020.06.16.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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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인권센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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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6일 공군본부 소속 군법무관이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등 비위 행위를 지속해서 저질렀음에도 직무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이 시행됐지만 이후 어떤 조치도 내려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의 도를 넘은 비위 행위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됐으며 복수의 제보자가 이들의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용차 사적 운용 등의 혐의를 제보했다고 했다.

특히 센터는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A 대령을 언급하며 "A 씨는 최근 2년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 있다"면서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군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해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공군 보통 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A 씨는 관용차를 타고 대전시 등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간 뒤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갑질까지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지난 2월 중순쯤 A 씨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음에도 자택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군법무관의 비위 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남 센터 사무국장은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게 되니 사건·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해당 군법무관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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